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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금조77
겸손한금조7722.06.10

사립학교 교직원이 겸업으로 고용보험 가입될 경우 현직장에 가입통보 가나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말에 틈을 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겸업(아르바이트)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단기근로자로 근무해도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현직장에 고용보험가입 통보가 가는걸까요?

-> 일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 으로 인해 현직장에는 통보가 가지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 한번 더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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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초단기근로자로 근무해도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현직장에 고용보험가입 통보가 가는걸까요?

    >> 통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업사실을 질문자님께서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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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겸직하는 사업장이 본업보다 소득이 적다면 4대보험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본업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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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통보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중취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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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재직중인 타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겸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더라도 재직 중인 본 직장에 이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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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단기근로자로 근무해도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현직장에 고용보험가입 통보가 가는걸까요?

    -> 일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 으로 인해 현직장에는 통보가 가지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 한번 더 질의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통보는 안될 것이나,

    공무원 규정 준용에 따라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고,

    겸업을 징계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 향후 발각시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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