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말에 틈을 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겸업(아르바이트)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단기근로자로 근무해도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현직장에 고용보험가입 통보가 가는걸까요?
-> 일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 으로 인해 현직장에는 통보가 가지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 한번 더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