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이 겸업으로 고용보험 가입될 경우 현직장에 가입통보 가나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말에 틈을 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겸업(아르바이트)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단기근로자로 근무해도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현직장에 고용보험가입 통보가 가는걸까요?
-> 일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 으로 인해 현직장에는 통보가 가지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 한번 더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초단기근로자로 근무해도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현직장에 고용보험가입 통보가 가는걸까요?
>> 통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업사실을 질문자님께서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겸직하는 사업장이 본업보다 소득이 적다면 4대보험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본업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통보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중취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재직중인 타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겸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더라도 재직 중인 본 직장에 이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단기근로자로 근무해도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현직장에 고용보험가입 통보가 가는걸까요?
-> 일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 으로 인해 현직장에는 통보가 가지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 한번 더 질의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통보는 안될 것이나,
공무원 규정 준용에 따라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고,
겸업을 징계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 향후 발각시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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