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조건이 매우 부당하다고 느낄 때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직장에 1달 수습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입니다.
처음엔 계약서 작성도 못마땅해 했지만 쓰자고 하여 썼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하는 저는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신변이 밝혀지지 않고 (이전 직원들도 비슷한 문제로 모두 퇴사하였기에, 왠만하면 그 들 중 누군가가 신고한 것으로 보였으면 합니다.) 신고하여 정당한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래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제게 가장 중요하게 걸리는 부분은
주 5일 근무조건이어도 적은 월급인데
매 월 2번은 무급 토요일 출근 + 공휴일 무급 출근 + 행사있을 시 무급출근 + 야근수당 없음 + 주휴수당 없음
01. 제 신변을 드러내지 않고 신고 가능한지
02. 신고 후 정당한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03. 정당하게 보장 받는다면 위 하이라이트 부분은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시에는 당사자 (근로자,사용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금에 문제 있는지는 금액,구성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5번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문제 있을 시 사용자에게 수정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진정을 할 경우 익명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청원제도"를 활용하시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음을 제보하여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검색).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동부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을 한 후,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부당하다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은 상황에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느낀다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약을 한 상태라면 신고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 월 2번은 무급 토요일 출근 + 공휴일 무급 출근 + 행사있을 시 무급출근 + 야근수당 없음 + 주휴수당 없음'
무급 출근, 공휴일 무급, 행사 무급, 주휴수당이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추후에 임금체불로 모든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근수당이 발생하나, 5인 이하라면 야근수당은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 토요일 출근 + 공휴일 무급 출근 + 행사있을 시 무급출근 + 야근수당 없음 + 주휴수당 없음
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받을것만 다 받고 그만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발의 경우 고발인의 신원이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된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이 있게 됩니다.
토요일 출근 및 공휴일 출근 등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출근이라는것은 사실상 자발적근로로 간주하겠다는 것인지
계약사항으로 명시하고, 해당출근을 안할경우 불이익이 예고된다면
사실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거나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인 바,
해당근로분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