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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당나귀217
관대한당나귀21722.06.10

근무 조건이 매우 부당하다고 느낄 때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직장에 1달 수습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입니다.

처음엔 계약서 작성도 못마땅해 했지만 쓰자고 하여 썼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하는 저는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신변이 밝혀지지 않고 (이전 직원들도 비슷한 문제로 모두 퇴사하였기에, 왠만하면 그 들 중 누군가가 신고한 것으로 보였으면 합니다.) 신고하여 정당한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래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제게 가장 중요하게 걸리는 부분은

주 5일 근무조건이어도 적은 월급인데

매 월 2번은 무급 토요일 출근 + 공휴일 무급 출근 + 행사있을 시 무급출근 + 야근수당 없음 + 주휴수당 없음

01. 제 신변을 드러내지 않고 신고 가능한지

02. 신고 후 정당한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03. 정당하게 보장 받는다면 위 하이라이트 부분은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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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시에는 당사자 (근로자,사용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임금에 문제 있는지는 금액,구성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5번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문제 있을 시 사용자에게 수정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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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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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진정을 할 경우 익명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청원제도"를 활용하시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음을 제보하여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검색).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동부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을 한 후,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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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부당하다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은 상황에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느낀다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약을 한 상태라면 신고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 월 2번은 무급 토요일 출근 + 공휴일 무급 출근 + 행사있을 시 무급출근 + 야근수당 없음 + 주휴수당 없음'

    무급 출근, 공휴일 무급, 행사 무급, 주휴수당이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추후에 임금체불로 모든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근수당이 발생하나, 5인 이하라면 야근수당은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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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 토요일 출근 + 공휴일 무급 출근 + 행사있을 시 무급출근 + 야근수당 없음 + 주휴수당 없음

    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받을것만 다 받고 그만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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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발의 경우 고발인의 신원이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된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이 있게 됩니다.

    토요일 출근 및 공휴일 출근 등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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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출근이라는것은 사실상 자발적근로로 간주하겠다는 것인지

    계약사항으로 명시하고, 해당출근을 안할경우 불이익이 예고된다면

    사실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거나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인 바,

    해당근로분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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