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을 차일피일미루고있어요
직장에서 1년이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고 이런저런핑계를대며 작성을하지않고있어요...근무는계속하는중이구요 어떻게해야하는지요...신고도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이면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작성 요청을 해보시고 그래도 작성을 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1년이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고 이런저런핑계를대며 작성을하지않고있어요...근무는계속하는중이구요 어떻게해야하는지요...신고도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회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이를 신고하게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기 때문에 작성을 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요구해보시고,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거나 미교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대응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미작성시에는 회사에서 벌금이 부과될수 있는 사안이며, 질문자님께서도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1년이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고 이런저런핑계를대며 작성을하지않고있어요...근무는계속하는중이구요 어떻게해야하는지요...신고도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신고가능합니다. 최대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차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는 것을 하도록 촉구해볼 수 있고 그럼에도 안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2. 다만,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이후 근무에 있어 불편함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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