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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관박쥐273
겸손한관박쥐27322.06.10

근로계약서작성을 차일피일미루고있어요

직장에서 1년이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고 이런저런핑계를대며 작성을하지않고있어요...근무는계속하는중이구요 어떻게해야하는지요...신고도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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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이면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 사업주에게 작성 요청을 해보시고 그래도 작성을 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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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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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1년이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고 이런저런핑계를대며 작성을하지않고있어요...근무는계속하는중이구요 어떻게해야하는지요...신고도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회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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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이를 신고하게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기 때문에 작성을 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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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요구해보시고,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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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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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거나 미교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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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대응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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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미작성시에는 회사에서 벌금이 부과될수 있는 사안이며, 질문자님께서도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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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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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1년이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고 이런저런핑계를대며 작성을하지않고있어요...근무는계속하는중이구요 어떻게해야하는지요...신고도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신고가능합니다. 최대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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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차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는 것을 하도록 촉구해볼 수 있고 그럼에도 안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2. 다만,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이후 근무에 있어 불편함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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