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경력을 숨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기록이 남는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약 이에 대해 질문하면 제가 원래 프리랜서 직종이라파트타임처럼 근무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사실대로 말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4대보험기록까지 남은 마당에 프리랜서로 일했다는건 변명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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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차사용 이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근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연차사용케 하는 것은 문제안됩니다다만 일별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이하므로,해당 시간으로 처리하는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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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도퇴사시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당한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10일만 채우면1개월의 실업급여를 더 받을수있는데 이런경우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저는 연차를 써서 만근으로 채우길 원합니다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라면 더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한 바,그이후 연차사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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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아르바이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전에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나요.최대 몇년까지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르바이트 돈을 못 받았을 때 대처법도 궁금합니다.그냥 한번 궁금해서 질문 해 봅니다.3년치까지 소급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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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무단퇴사 한지 2주가 지났고 월급날인데 2주동안 일한 월급을 안보내주십니다 이럴때 저는 신고할수있을까요? 제가 받는 처벌은 무엇이고 사장이 받는처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받았습니다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퇴직금 지급대상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손해사실과 근로자의 퇴사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 바,이를 입증하지 못한경우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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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안했고 원천징수3.3프로 해서 164만원 받았습니다 맞는걸까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는 170만원으로 적어놨구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문자하니 5일제 통상급여랑 4일제 통상급여가 다르니까 맞는거다 라고 하십니다 , 맞는건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46.4최저시급기준 201.608x 9160=1846730가량 지급되어야합니다.170만원은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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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2번 7시간30분씩 근무합니다.일주일에 딱 15시간 일하는건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데 15시간 이상이면 15시간도 포함 아닌가요?해당합니다. 결근한것이 아니라면 주휴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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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은데 이러한 사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이직일전 1년이내 9주이상 체불된 경우 발생합니다.2. 권고사직을 당하면 프렌차이즈 (개인카페)에 불이익이 있나요?허위로 작성한것이 발각되면 300만원이상 과태료발생합니다.3. 근로계약서가 6월까지로 되어있으면 6월까지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몇인사업장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2년이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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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내공 신규입사자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청내공 청약신청까지 다 완료하고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신규입사자가 들어오면 그 신규입사자분도 추가로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2년만기 이후에 기업에서 재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자별로 신청하는 바,별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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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에 프리랜서로 끝내고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프리랜서 전에 2년 일하고 계약종료로 인한 실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후 퇴사하고 1년 내에 신청하면 되는것으로 나와 있어서 남은 몇 개월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싶은데.. 중간에 고용보험 없이 프리랜서로 발생한 수익때문에 실업급여신청 불가능한 이유가 되나요? 지금은 어떤 수입도 없습니다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월80만원이상 소득발생의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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