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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페리카나264
기민한페리카나26422.05.15

저 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충족 되나요?

일주일에 2번 7시간30분씩 근무합니다.

일주일에 딱 15시간 일하는건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데 15시간 이상이면 15시간도 포함 아닌가요?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요.. 결근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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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말씀하신대로 주 15시간 이상 개근시 발생하므로

    정확히 15시간을 일하신 경우에도 3시간 만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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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은 주 15시간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1주에 2일 근무라 하더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포함됩니다.

    아래의 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시급*15시간/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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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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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히 문제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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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2번 7시간30분씩 근무합니다. 일주일에 딱 15시간 일하는건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데 15시간 이상이면 15시간도 포함 아닌가요?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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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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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2번 7시간30분씩 근무합니다.

    일주일에 딱 15시간 일하는건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데 15시간 이상이면 15시간도 포함 아닌가요?

    해당합니다.

    결근한것이 아니라면 주휴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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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2번 7시간30분씩 근무합니다.

    일주일에 딱 15시간 일하는건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데 15시간 이상이면 15시간도 포함 아닌가요?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요.. 결근 없었습니다

    --------------------------------

    네. 15시간 이상은 15시간을 포함합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7.5시간, 1주일 15시간 근무하신다면,

    2일 개근시에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3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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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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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부터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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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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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요건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은 15시간을 포함합니다.

    15시간부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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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맞습니다.

    15시간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개근할 경우는 유급 주휴이고 결근시 무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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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해당 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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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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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주 15시간 근로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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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15시간도 당연히 포함)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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