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충족 되나요?
일주일에 2번 7시간30분씩 근무합니다.
일주일에 딱 15시간 일하는건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데 15시간 이상이면 15시간도 포함 아닌가요?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요.. 결근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말씀하신대로 주 15시간 이상 개근시 발생하므로
정확히 15시간을 일하신 경우에도 3시간 만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은 주 15시간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1주에 2일 근무라 하더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포함됩니다.
아래의 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시급*15시간/40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히 문제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2번 7시간30분씩 근무합니다. 일주일에 딱 15시간 일하는건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데 15시간 이상이면 15시간도 포함 아닌가요?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2번 7시간30분씩 근무합니다.일주일에 딱 15시간 일하는건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데 15시간 이상이면 15시간도 포함 아닌가요?
해당합니다.
결근한것이 아니라면 주휴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2번 7시간30분씩 근무합니다.
일주일에 딱 15시간 일하는건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데 15시간 이상이면 15시간도 포함 아닌가요?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요.. 결근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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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5시간 이상은 15시간을 포함합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7.5시간, 1주일 15시간 근무하신다면,
2일 개근시에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3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이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부터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요건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은 15시간을 포함합니다.
15시간부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맞습니다.
15시간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개근할 경우는 유급 주휴이고 결근시 무급휴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해당 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주 15시간 근로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15시간도 당연히 포함)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