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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검은꼬리37
철저한검은꼬리3722.05.15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회사사정시하루쉬었을때

5인미만사없장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사업주가 하루 쉬자고 해서 쉬었습니다 이때. 하루일당만 빠집니까 아님 주휴수당까지 빠집니까 임금계산이 어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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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주에 다른 날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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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회사 사정응로 하루 빠진 것이라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필요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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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없장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사업주가 하루 쉬자고 해서 쉬었습니다 이때. 하루일당만 빠집니까 아님 주휴수당까지 빠집니까 임금계산이 어찌 됩니까???????????

    하루는 결근처리되며, 주휴까지 빠집니다.

    다만 사업주가 배려차원에서 하루치만 공제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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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없장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사업주가 하루 쉬자고 해서 쉬었습니다 이때. 하루일당만 빠집니까 아님 주휴수당까지 빠집니까 임금계산이 어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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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일당만 제외해야 합니다.

    그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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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없장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사업주가 하루 쉬자고 해서 쉬었습니다 이때. 하루일당만 빠집니까 아님 주휴수당까지 빠집니까 임금계산이 어찌 됩니까???????????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보므로, 그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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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휴업하였을 때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선생님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1일 일당만 빠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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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없장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사업주가 하루 쉬자고 해서 쉬었습니다 이때. 하루일당만 빠집니까 아님 주휴수당까지 빠집니까 임금계산이 어찌 됩니까???????????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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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한 경우 해당일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일이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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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 휴업을 하는 것은 사업주의 귀책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일당의 70% 이상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의 귀책이라면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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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일이 없어 하루 휴업했을 경우 회사가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업한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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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쉰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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