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없장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사업주가 하루 쉬자고 해서 쉬었습니다 이때. 하루일당만 빠집니까 아님 주휴수당까지 빠집니까 임금계산이 어찌 됩니까???????????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보므로, 그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