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대신에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4. 다만, 연장근로일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고 근로자 역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연장근로일에 쉬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정확하게 말하자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연차휴가 시간을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4시간일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때 차감되는 연차시간은 4*1.5=6시간 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