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무단퇴사한 제잘못도 있지만 , 사람으로써 사장잘못도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주방에서 일을했습니다 , 위장염으로 몸이너무안좋아 일을 제대로 하지못하자 사장님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몸이너무안좋아서 가면안되냐고 하자 안된다 조금있어라 라고 하다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계속 그래서 어쩔수없이 절 보내주셔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이후로 사장님과 관계가 안좋아졌고 항상 화를내고 그러셔서 한참지나서 아침에 사장님 성격 계속 오르락내리락 바꿔가면서 같이 일못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내용증명서를 보내셨고 내용증명서 안에는 불성실했다 , 주변은 회사밖에없어서 사람이안구해진다 (1주일도 안되어서 사람구함) 그리고 사과하지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한다고 하면서 제가 아침마다 5분정도 늦을거같다는 문자 사진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근데 제 출근시간이 10시30분으로 보고 갔는데 항상 10시 10분까지 출근하라고했습니다 매너시간이라고 생각했고 시간도 10시30분부터 월급으로 했는데 5분 늦어봤자 10시30분 안 에 다도착했었습니다 그리고 ,,참 사장님 저랑둘이있을때 저한테는 애가 싹싹하고 일은 잘못해도 배워가면 좋다 라고하셨었는데..참 사람일이라는게 그런가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는 다 CCTV안에 들어있어서 신고한다고 해도 사장이 CCTV 안보여주면 그만 일거같은데 어떡해야할까요
그리고 무단퇴사 한지 2주가 지났고 월급날인데 2주동안 일한 월급을 안보내주십니다 이럴때 저는 신고할수있을까요? 제가 받는 처벌은 무엇이고 사장이 받는처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