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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험한무당벌레297
영험한무당벌레297
22.05.15

월중도퇴사시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제가 2019년6월1일자로 입사하여(고용보험가입기간도
2019년6월1일입니다)
2022년 이번달인 5월21일자에 근무가 종결됩니다
근데 근무회사의 경영악화로 매장이 정리되는것이고
일방적으로 폐점 통보를받아서 곧 퇴사서를 쓸
예정입니다
실업급여처리 해주기로 했구요
그런데 제가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한달분을 더 받을수 있더라구요
그런데 연차도 5월22일부터 말일 까지 충분히 채울만큼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저의 매장을 담당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근무하는 매장이 사라지므로
연차로 나머지를 채울수없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10일만 채우면
1개월의 실업급여를 더 받을수있는데 이런경우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는 연차를 써서 만근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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