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상 경력사항(짧은 근무기간) 허위사실 기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보통 경력기간이 짧으면 안적는다고 해서 안적었는데요...속이려고 한건 아닌데 채용취소되는건가요?경력기간을 본인 적지않아서 경력사항의 가점사항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채용취소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해당 기관에서 퇴사사유가 근로자 귀책 중에서 중대한 범죄등으로인해 퇴사한 경우라면 반드시 기입해야할 것입니다.2. 또한, 처우협의때 증빙자료 요청시 고용보험가입내역서 제출거부했었어도 되는거였을까요?위와 같은 사정이 없음에도 본인이 제출하지않아서 신입연봉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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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근로수당계산하는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월28일 기본수당지급 + 3월1일 근로수당지급2. 2월28일 수당미지급 + 3월1일 휴일근로수당지급3. 2월28일 수당미지급 + 3월1일 근로수당지급28일이 원래 근로일이라면 28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며,3월1일은통상근로일처럼 처리됩니다.따라서 28일이 근로일이었다는 가정시 1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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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변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용역 업체 근무자들은 총 8명이고 그중 6명은 경비이고 2명은 안내 입니다 현재 경비들 4명은 당직을 나머지는 주간 근 무를 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주간 경비 1명 안내 1명을 당직 근무자와 포함시켜 3교대 근무를 하고 나머지 2명은 그대로 주간 근무를 하라는데 안내의 경우 교대 근무를 꼭 해야 하나요? 교대 근무를 거부할 수 없는 건가요?애당초 안내직과 경비직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근무내용이 한정된것으로 보기 어려운바,사업장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고,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면 별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인사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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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직원3명 : 평일9시간, 토요일6시간(격주휴무),정규직 직원1명 : 평일5시간 , 토요일 휴무일요일 휴무, 야근 없습니다.감사합니다.상시근로자수 3명이내 일것으로 사료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수당 및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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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묻고싶습니다. 민사소송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7일 근무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휴일 미부여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월급액 근무한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무단결근한 부분에 대해서 월급제의 경우 당기후의1기가 지난날에 비로소효력이 발생하는 바,4월중순 퇴사라면 6월1일자로 효력발생합니다.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상의 손해를 야기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면 민사소송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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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최저시급 적용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간씩 주5일을 출근하게됐는데요.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구체적인 월급 내역을미리 알고 싶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시급은 2022 최저시급으로 적용됩니다.182.5x 9160=1671608원으로 사료됩니다.주휴수당 포함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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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종류시점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만약 계약근로기간이 끝난 다음날 집에 있는데회사에서 왜 출근안하냐고 지금이라도 나오라고 하고 근로자는 출근은 어려울거같다고 거절을한다고 치면즉, 근로기간 만료로 인해 출근거부를 한다고해도실업급여를 받는거에 대해 문제는 없는건가요?당초 계약연장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이 종료이후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사업주가 이를 자진퇴사로 처리할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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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5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했는데 무기계약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는 30대로 한 빌딩에서 5년 이상 빠짐없이 연속으로 근무한 용역 근무자입니다 용역회사와 빌딩 건물주가 각별하여 20년 넘게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럴 경우 용역회사가 바뀌기 전까지 무기계약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본사 지시 카톡등이 많이 있을 경우 빌딩 본사에 무기계약직이라고 법적 대응할 수 있을까요사업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할것이나,사실상 이러한 사업완료와 무관하게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무기계약직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2 제가 주간 근무인데갑자기 3교대 근무를 하라고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는데 거부 가능한가요? 근무자 명수 변화 없으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계약서 변경작성 해야합니다.3 이 용역회사가 웃긴 게 근로 계약서를 작년 2021년 9월 30일 이후 쓰지 않고 현재 2022년 2월이 넘게 주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럴 경우 근무 형태나 계약 종료가 될 수 없는게 맞나요?그리고 용역회사가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1년도 썼다 9개월 썼다 1개월 썼다 지맘대로인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근로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고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자체가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형식상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사실상은 무기계약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4 용역회사가 계약서도 쓰지 않는데 매년 11월 30일 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통지를 근무자 모두에게 보내 싸인을 받는데 이것이 퇴사자에게 효력이 인정될까요?형식상에 절차에 불과하므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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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후 1년 근무시 연차수당 15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의 경우에도 1년 근무가 되는 2022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생겨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고용승계된 경우 해당 근로관계도 이전된것으로 보아야하는 바,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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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퇴직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의 경우 통상임금이 2,161,500원/209시간*8시간 = 82,736원으로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므로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퇴사한 직장에서는 통상임금이 더 클리가 없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제가 계산한 통상임금이 잘못된 것인지,퇴직금 명세서 소득공제 항목에 없는 의료보험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차액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상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 산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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