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일~2022년 2월 28일 A업체 근무 후
고용승계 되어
2022년 3월 1일~2022년 12월 31일 B업체 근무입니다.
고용승계의 경우에도 1년 근무가 되는 2022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생겨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