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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곰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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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후 1년 근무시 연차수당 15일이 생기나요?

2021년 11월 1일~2022년 2월 28일 A업체 근무 후

고용승계 되어

2022년 3월 1일~2022년 12월 31일 B업체 근무입니다.

고용승계의 경우에도 1년 근무가 되는 2022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생겨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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