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일~2022년 2월 28일 A업체 근무 후
고용승계 되어
2022년 3월 1일~2022년 12월 31일 B업체 근무입니다.
고용승계의 경우에도 1년 근무가 되는 2022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생겨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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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고용승계되었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었으니
최초 입사일인 21.11.1이 기준이 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21.12.1 ~ 22.10.1 까지 (최대 11개)
2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