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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곰23
즐거운곰2322.03.17

고용승계 후 1년 근무시 연차수당 15일이 생기나요?

2021년 11월 1일~2022년 2월 28일 A업체 근무 후

고용승계 되어

2022년 3월 1일~2022년 12월 31일 B업체 근무입니다.

고용승계의 경우에도 1년 근무가 되는 2022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생겨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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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관계 승계 특약이나 관행 여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a업체에서 퇴사한 후 b업체에 입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a업체 입사일을 연차 발생 기준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일~2022년 2월 28일 A업체 근무 후

    고용승계 되어

    2022년 3월 1일~2022년 12월 31일 B업체 근무입니다.

    고용승계의 경우에도 1년 근무가 되는 2022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생겨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고용승계되었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었으니

    최초 입사일인 21.11.1이 기준이 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21.12.1 ~ 22.10.1 까지 (최대 11개)

    2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의 경우에도 1년 근무가 되는 2022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생겨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계속근로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2021.11.1~2022.10.31 동안 80% 이상 출근시 2022.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하는 시점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5일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A업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되었다면,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승계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서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1. 고용승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적법한 고용승계가 되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시점에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승계의 경우 이전 회사의 근로계약관계는 모두 양수하는 회사에 그대로 이전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근속연수는 새로운 회사에서 모두 인정받게 되는 것이므로 2022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관계 단절없이 고용승계되었다면 A회사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될 것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의 경우에도 1년 근무가 되는 2022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생겨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승계된 경우 해당 근로관계도 이전된것으로 보아야하는 바,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