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하루를 무급:개인사정 으로 무급연차가 있는 직원일 경우에는 위에 3가지 중에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요?ⓐ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일에 하루 이상 개근하지 않았을 경우 월급제일 때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로이해하면 될까요 ? 그런데 반일 근무나 반차 일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요?무급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근로일 개근한다면 가능합니다.Q2. 주6일 근무일일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로 퇴사하게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게 맞을까요 ?주6일 근무하는 경우 월~토로 가정시 토요일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게 유지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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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복수 회사 180일 이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은 사장님 (사업주명의는다름)의 다른 회사에서 3개월, 3개월로 계약하였고 모두 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80일이 경과했을 경우, 회사가 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전회사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고 합산된다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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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자발적 퇴사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직장 2년여간 다닌 후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1~2개월간 놀면서 일용직 다니고 현재 정확히 6개월 다닌회사 권고사직되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듣기로는 전 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필요한게 맞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기간은 얼마이며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50세미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전 직장 2년여간 다닌 후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1~2개월간 놀면서 일용직 다니고 현재 정확히 6개월 다닌회사 권고사직되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최종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다면 가능하며 사유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전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중간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1년이상 3년미만으로 150일 수령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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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무급휴가?유급휴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일주일간 (사실상 5일)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될경우유급휴가로 처리되나요? 무급휴가로 처리되나요?그리고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만정부에 생활비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유급 - 사업주지원금무급 또는 연차휴가 - 개인 지원금 신청입니다.사업주가 유급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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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해고사유(비밀유지 항목) 적용, 그리고 고용노동부 진정서에 허위사실 작성에 대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저희 근로계약서의 "비밀유지"조항에 는'자신의 임금액에 대한 내용을 재직 중 또는 퇴사 후라고 누설하면 안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이 항목을 바탕으로 부모님에게 급여 정보를 공개한 것을 비밀유지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사회통념상 당연히 부모님이 자식이 받는 급여에 대해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번 경우는 단순히 부모님께 '저 000만원 받아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부모님에게 급여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 외부에 전달된 경우로비밀유지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느지 궁금합니다.비밀유지조항 목적이 다른 사업장의 급여비교를 통해서 우리사업장 급여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일 것이며, 가족끼리 공유한 사정을 가지고 비밀유지조항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질문2)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진정서에는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급여만큼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저희는 근로계약서 상의 금액 이상(상여)으로 급여를 지급했으며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이와 같은 경우 민원인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진정서 제출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이상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입증해서 진정에 대응하시고허위사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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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둘다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동의확인자 옆의 "__________"부분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성명 자필기재)만 하고"(서명 또는 인)" 부분에 사인/인감날인을 안했을 경우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근로자가 작성한것이 여부가 불분명해지는 바,효력주장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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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시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작성 시 계약기간은 인사 발령일부터로 설정하는지?- 재작성 시 계약 일자는 인사 발령일인지?- 회사와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재작성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근무부서가 다른지역 또는 타국으로 가야하는 경우라면 중대한 변경으로 재작성해야할것이나,사업주의 업무상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고, 근로자 사업주모두가 합의한 사안이라면구태여 변경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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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신고 후 동의 및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한 건에 관하여 이번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차례의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며 사전 설명도 없이 인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통과안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직급이 50명 정원이라면 2명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여하위직급자들역시 위 규정이 변경되면 본인들의 진급에도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동의한 경우라면 과반수이상 찬성시 적법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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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아동학대 기소유예 판결후 복직시 직위해제 기간동안 덜 받은 월급 성과급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동학대로 기소되어 얼마전에 기소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다시 복직하면 직위해제 기간동안 덜받은 월급, 아예 받지 못했던 성과급등을 돌려받을수 있나요??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국립 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적용법규가 다를 수 있습니다1.국공립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아청법 위반 등의 문제로 조사중인 자의경우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며,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하여 기존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초범인점을 감안하여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에 남습니다.2. 사립사립학교법 제58조의2에서 근거하여 앞선 규정과 같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성과급의 경우 전년도 업무실적평가를 통해서 지급되는 바, 전년도 기간중 직위해제기간의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한 금액은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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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통상임금 적용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지금까지 제 수당등을 계산할때 적용한 18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맞는지요?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습니다.관행으로 180시간으로 산정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주5일 주40시간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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