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쌈박한원앙170
쌈박한원앙170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복수 회사 180일 이상)

제가 회사 측 사정으로 계약을 6개월, 3개월, 3개월로 나누어 계약을 하였고 업체는 총 2개의 회사입니다. 첫 회사에서 6개월 계약, 같은 사장님 (사업주명의는다름)의 다른 회사에서 3개월, 3개월로 계약하였고 모두 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80일이 경과했을 경우, 회사가 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회사가 반드시 1개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회사에서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 수급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각의 회사가 동일한 회사로 간주되는 것이 아닌 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 계산시 꼭 하나의 직장에서만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은 사장님 (사업주명의는다름)의 다른 회사에서 3개월, 3개월로 계약하였고 모두 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80일이 경과했을 경우, 회사가 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회사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고

      합산된다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