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색다른참매54
색다른참매5422.03.17

부서이동 시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안녕하세요?

소속 부서만 변경이 되고 근무지 및 담당 업무, 급여 등은 변경사항이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부서가 명시되어있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재작성 시 계약기간은 인사 발령일부터로 설정하는지?

- 재작성 시 계약 일자는 인사 발령일인지?

- 회사와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재작성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관련 제반사항 자문 요청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서 변경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나,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약기간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계약일자는 실제 근로계약 변경 합의일자를 기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한, 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인사발령통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최초 근로계약시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 수 없으나, 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무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회사와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의 내용변경이 있다면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서가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은 기존처럼 실제 입사일에 맞춰 작성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서 하단부분의 작성일자 부분만 변경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재작성 시 계약기간은 인사 발령일부터로 설정하는지?

    - 재작성 시 계약 일자는 인사 발령일인지?

    - 회사와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재작성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근무부서가 다른지역 또는 타국으로 가야하는 경우라면

    중대한 변경으로 재작성해야할것이나,

    사업주의 업무상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고, 근로자 사업주모두가 합의한 사안이라면

    구태여 변경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