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서이동 시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안녕하세요?
소속 부서만 변경이 되고 근무지 및 담당 업무, 급여 등은 변경사항이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부서가 명시되어있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재작성 시 계약기간은 인사 발령일부터로 설정하는지?
- 재작성 시 계약 일자는 인사 발령일인지?
- 회사와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재작성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관련 제반사항 자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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