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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날쥐40
집요한날쥐4022.03.17

근로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둘다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동의확인자 부분에

"동의확인자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위의 경우 동의확인자 옆의 "__________"부분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성명 자필기재)만 하고

"(서명 또는 인)" 부분에 사인/인감날인을 안했을 경우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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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동의확인자 옆의 "__________"부분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성명 자필기재)만 하고

    "(서명 또는 인)" 부분에 사인/인감날인을 안했을 경우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서명 또는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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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한 문서로서 당사자의 성명만 기입이 되어있고 근로조건에 대해 동의한다는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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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의 서면교부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의무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서명날인을 하게 되며, 질의의 경우 성명 자필기재로 인하여 당사자가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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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강제하지만 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대해 사인을 하시면 충분하고 인감날인까지 할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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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823, 2014.8.28).

    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채권/채무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기에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으로 명시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직접 서명을 기재하는 것으로도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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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날인이 없더라도 본인의 서명만 있는 근로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전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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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동의확인자 옆의 "__________"부분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성명 자필기재)만 하고

    "(서명 또는 인)" 부분에 사인/인감날인을 안했을 경우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작성한것이 여부가 불분명해지는 바,

    효력주장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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