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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이거
이거이거22.03.17

월급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사업주는 5인미만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주휴수당에 충족하려면

1.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2. 1주일 소정 근로일 개근해야하며

3. 주휴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무해야 한다.

이 세가지를 충족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Q1. 하루를 무급:개인사정 으로 무급연차가 있는 직원일 경우에는 위에 3가지 중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요?

ⓐ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일에 하루 이상 개근하지 않았을 경우 월급제일 때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하면 될까요 ? 그런데 반일 근무나 반차 일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요?

아니면, (일한시간÷40시간)X8X최저시급 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

혹시 ⓑ의 경우와 같이 발생할 때, 1주일 중에 4일 반차를 사용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계산법을 넣어서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걸까요 ?

너무 어렵습니다.....전문가님 ㅠㅠ

Q2. 주6일 근무일일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로 퇴사하게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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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받은 직원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근 한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개근으로 처리 되어 주휴 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반차로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경우, 토요일날 퇴사를 하게 되면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관계가 존속된 상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하루를 무급:개인사정 으로 무급연차가 있는 직원일 경우에는 위에 3가지 중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요?

    ⓐ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일에 하루 이상 개근하지 않았을 경우 월급제일 때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하면 될까요 ? 그런데 반일 근무나 반차 일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요?

    아니면, (일한시간÷40시간)X8X최저시급 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

    혹시 ⓑ의 경우와 같이 발생할 때, 1주일 중에 4일 반차를 사용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계산법을 넣어서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걸까요 ?

    >>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무급연차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무급휴가인 것으로 보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퇴/지각/외출 등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일에 반나절 근무한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통상시급).

    Q2. 주6일 근무일일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로 퇴사하게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게 맞을까요 ?

    >>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퇴사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결근이 아닌 휴가가 부여되었다면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마지막 근무일이 주휴일 전이라면 퇴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Q1. a는 맞습니다. 다만 월급제와 시급제를 불문하고 위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일 근무나 반차일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2.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A1.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1일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A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반차, 지각, 반일근무 등은 일부라도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A2. 주6일 근무일일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로 퇴사하게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게 맞을까요 ?

    이전에는 마지막 근무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현재는 마지막 주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하루를 무급:개인사정 으로 무급연차가 있는 직원일 경우에는 위에 3가지 중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요?

    ⓐ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일에 하루 이상 개근하지 않았을 경우 월급제일 때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하면 될까요 ? 그런데 반일 근무나 반차 일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요?

    무급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근로일 개근한다면 가능합니다.

    Q2. 주6일 근무일일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로 퇴사하게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게 맞을까요 ?

    주6일 근무하는 경우 월~토로 가정시

    토요일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게 유지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개인사정으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조퇴, 지각, 반차의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주일중 4일 반차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때와 마찬가지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Q1. 하루를 무급:개인사정 으로 무급연차가 있는 직원일 경우에는 위에 3가지 중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요?

    네. 맞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일에 하루 이상 개근하지 않았을 경우 월급제일 때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하면 될까요 ? 그런데 반일 근무나 반차 일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요?

    보통 월급제는 그 안에(기본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모두 출근(개근)만 하면 됩니다.

    지각, 조퇴, 반차로 근로시간이 부족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Q2. 주6일 근무일일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로 퇴사하게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게 맞을까요 ?

    네. 다음주의 출근일 전날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일요일까지는 재직해야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