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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무는너무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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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월급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사업주는 5인미만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주휴수당에 충족하려면

1.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2. 1주일 소정 근로일 개근해야하며

3. 주휴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무해야 한다.

이 세가지를 충족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Q1. 하루를 무급:개인사정 으로 무급연차가 있는 직원일 경우에는 위에 3가지 중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요?

ⓐ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일에 하루 이상 개근하지 않았을 경우 월급제일 때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하면 될까요 ? 그런데 반일 근무나 반차 일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요?

아니면, (일한시간÷40시간)X8X최저시급 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

혹시 ⓑ의 경우와 같이 발생할 때, 1주일 중에 4일 반차를 사용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계산법을 넣어서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걸까요 ?

너무 어렵습니다.....전문가님 ㅠㅠ

Q2. 주6일 근무일일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로 퇴사하게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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