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사업주는 5인미만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주휴수당에 충족하려면
1.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2. 1주일 소정 근로일 개근해야하며
3. 주휴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무해야 한다.
이 세가지를 충족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Q1. 하루를 무급:개인사정 으로 무급연차가 있는 직원일 경우에는 위에 3가지 중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요?
ⓐ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일에 하루 이상 개근하지 않았을 경우 월급제일 때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로
이해하면 될까요 ? 그런데 반일 근무나 반차 일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요?
아니면, ⓑ(일한시간÷40시간)X8X최저시급 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
혹시 ⓑ의 경우와 같이 발생할 때, 1주일 중에 4일 반차를 사용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계산법을 넣어서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걸까요 ?
너무 어렵습니다.....전문가님 ㅠㅠ
Q2. 주6일 근무일일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로 퇴사하게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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