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내년 2월 28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3월 2일 입사이므로 내년 3월 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해야합니다.2. 3월1일은 삼일절이라 공휴일이라 그러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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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직은 휴업수당 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여 현재 락커, 프론트 등 각 파트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해당 인원들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확진자가 발생한 파트가 휴업을 하거나 골프장 전체가 휴장을 한건 아닌데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현재는 개인 연차를 소진하거나,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부분휴업도 가능합니다. 확진격리통보를 받은자에 대해서만 휴업수당을 면할 수 있는바,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휴업하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무급휴직에 동의하거나, 스스로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소급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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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직원들 확진 및 비확진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직원들 확진 및 비확진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확진이 된다면 유급휴일을 줘야할까요? 아니면 무급휴일을 줘야할까요?비확진일시 그냥 병가로 처리하면 될까요?사기업이라면 유급휴가를 줄경우라면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무급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개인생활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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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의 지급계산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쪽에 정확한 연월차 수당 지급 명세서 요구를 자꾸하면 불이익이 생길까봐 문의 드립니다.미지급분 연월차 수당을 언제 지급을 해 주느냐고 2021년1월부터 문의를 했는데 2022년2월에서야지급을 해 준겁니다.항상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는 노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5만원이 적다면 적을수 있으나 근로자분께는 크게 느껴지실것이라 생각됩니다.급여명세서 등으로 공제내역을 확인요청하시기바랍니다.다만 계속근로가 이루어져야한다면 해당 수당 문제제기에 들어가는 노력 시간을 고려해 보시고,결정하시기바라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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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청구가능합니다.담당자는 지급된 15개를 12개로 분할하여 제가 퇴사년도에 3개월 일했으니, 3개월 연차(3.75) 즉 3.75에서 3개 사용했으니 0.75개에 해당하는 수당만 정산이 된다고 말하는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회계연도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사일이후 퇴사로 15개 중 사용갯수 제외하고 지급해야할 것입니다.그리고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면 퇴직연금이 아닌 월급에 포함되서 지급되나요?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퇴직연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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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시간 휴식 외에 20~30분가량 더 쉰것에 대해서 월급을 차감할수 있나요? 사측에서 휴게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시간은 근로미제공에 해당하는 바.급여차감하더라도 법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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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후 출근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하고 새회사 출근이 가능할까요?이직하려는 회사가 월요일만 입사가 되어입사를 미루는 것도 불가 합니다4/4일 월요일에 현직장에서 연차를쓰고4/4일을 퇴사일로 기재하고4/4일에 새직장에 출근해도 될까요?현직장에서 4월4일 연차를 쓸경우 해당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바, 퇴사일은 4월 5일로 처리됩니다.4월4일 취득시 중복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 수 있으니 퇴사일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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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사유정정 신고 관련하여 (정말 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이분의 사직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어디에 보관이 되어있는지 찾기 어려워 증빙서류 제출 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분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던 만큼 큰 사고였어서 저희 부장님은 이 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시기에 퇴사 사유를 물어봤더니 무조건 자진 퇴사로 처리됐고 사장님께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보나마나 사직서도 자진퇴사로 체크가 되어있을 것 같은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권고사직으로 전임자가 잘못 기재하여 신고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이 직원에게 이직신고서를 작성할때 그냥 전임자가 신고한 사유 그대로 권고사직으로 가야할지 사유정정신고를 하여 자진퇴사로 변경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권고사직 사유가 중요한데 근로자귀책으로인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정정이 필요할 것이나,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구태여 정정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2. 만약 실질적으로 자진퇴사가 맞으나 권고사직으로 잘못 신고됐기에 정정신고에 대한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그냥 상실신고 처리한 사유 그대로 이직신고서를 작성해드릴 시 저희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3. 권고사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정정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 부과 된다면 어느정도 부과가 되나요 ? (입사일 : 2016-11-01 / 퇴사일 : 2021-08-31 / 상실신고 : 2021-09-10)1차 100만원정도로 생각됩니다.4. 9월 퇴사 후 당해년도 2월 입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 저는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만약 해당이 된다면 원래 저희 회사와 2월에 이직한 회사 양쪽에서 이직신고서를 작성해드리는 것이 맞나요 ?전전직장 이직확인서 및 금번 퇴사한 직장 이직확인서 모두필요합니다.다만 사유는 최종이직일 당시의 사유로 판단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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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되는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2월3일~2022년3월31일 계약직근무이번달3월31일이 계약종료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중도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이 존재하는 바,급여수급전 기간은 제외됩니다.수급불가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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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0일 퇴사자라면[12월급여/11월급여/10월급여] 로 퇴직금 산정을 하나요?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퇴사 전 3개월입니다.따라서 1.10퇴사라면 10.10~1.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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