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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랑새20222.03.17

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직원들 확진 및 비확진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직원들 확진 및 비확진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확진이 된다면 유급휴일을 줘야할까요? 아니면 무급휴일을 줘야할까요?

비확진일시 그냥 병가로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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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비확진일 경우 출근이 법적으로 가능한데, 사용자가 막는다면 이는 위 규정상의 휴업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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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시 사업주는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유급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연금공단을 통하여 유급휴가 지원금을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고, 만약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이후 소재지 주민센터를 통하여 생활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확진의 경우 근로하지 않게 된 경위 등에 따라 유급/무급을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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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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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확진이 되지 않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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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직원들 확진 및 비확진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확진이 된다면 유급휴일을 줘야할까요? 아니면 무급휴일을 줘야할까요?

    비확진일시 그냥 병가로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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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는 사실 회사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아님)를 부여한다면,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지사로부터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처리해주면 서로 좋을 것입니다.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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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코로나 확진 등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재량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근로자가 확진되어 나라에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임금의 삭감없이 지급한 경우에 사업장은 유급휴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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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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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로나 확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의 사내 규정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코로나 대상자들에 대하여 병가를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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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직원들 확진 및 비확진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확진이 된다면 유급휴일을 줘야할까요? 아니면 무급휴일을 줘야할까요?

    비확진일시 그냥 병가로 처리하면 될까요?

    사기업이라면 유급휴가를 줄경우라면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무급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개인생활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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