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직원들 확진 및 비확진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확진이 된다면 유급휴일을 줘야할까요? 아니면 무급휴일을 줘야할까요?
비확진일시 그냥 병가로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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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에 대해서는 사실 회사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아님)를 부여한다면,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지사로부터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처리해주면 서로 좋을 것입니다.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