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수당의 지급계산이 맞는지요?

2022. 03. 17. 10:10

안녕하세요?

연월차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었고 그 질문에 여러 노무사님들께서

정성어린 답변을 달아 주셔서 그것을 토대로 하여 회사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한바,

미지급 연월차 수당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2년 2월10일에 2,812,000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저는 2019년 1월1일에 입사를 하여 2022년 3월17일 현재까지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로 보아 연월차 사용은 커녕 휴가도 없이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계산한 연월차 수당 계산이 맞는지 알려 주세요 .

2019.01.01. ~ 2019.12.31. 월차 11일, 연차 15일 26일분 계산

2020.01.01. ~ 2020.12.31. 까지 연월차 사용을 하지 못했으므로 2021.01월에 26일분 수당으로 계산

26일분 * 68,720원(2020년12월 - 1일 통상임금) = 1,786,720원

2020.01.01. ~ 2020.12.31. 연차 15일 15일분 계산

2021.01.01. ~ 2021.12.31. 까지 연월차 사용을 하지 못했으므로 2022년.01월에 15일분 수당으로 계산

15일분 * 69,760원(2021년12월 - 1일 통상임금) = 1,046,400원

1,786,720원 + 1,046,400원 = 2,833,120원

그런데 회사에서는 2,812,000원을 지급해 주며 세금을 공제를 했는데 제 생각에 세금공제 내역도

안맞는거 같아서 문의 합니다.

내 용 2022년1월분 급여 2022년2월10일 연월차 수당지급 비 고( 저의 계산)

지 급 총 액 2,225,880원 2,812,000원 2,833,120원

소 득 세 26,590원 68,160원 33,850원

지방소득세 2,650원 6,810원 3,380원

건 강 보 험 77,790원 98,270원 99,010원

노인장기용양보험 9,540원 12,050원 12,140원

고 용 보 험 17,800원 22,490원 22,660원

공 제 총 계 134,370원 207,780원 171,040원

실 지 급 액 2,091,510원 2,604,220원 2,662,080원

내용

2022년1월분 급여

2022년2월10일 연월차 수당지급

비고(저의 계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적었는데 글자가 떨어지지 않고 모두 붙어 있네요~~~~

결론 2,662,080원 - 2,604,220원 = 57,860원 차액

이 계산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고란에 제가 계산 한것은 회사에서 지급한 2022년 1월분 급여에서 세금공제를 한것을 비교해서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회사쪽에 정확한 연월차 수당 지급 명세서 요구를 자꾸하면 불이익이 생길까봐 문의 드립니다.

미지급분 연월차 수당을 언제 지급을 해 주느냐고 2021년1월부터 문의를 했는데 2022년2월에서야

지급을 해 준겁니다.

항상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는 노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항목 및 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3. 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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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쪽에 정확한 연월차 수당 지급 명세서 요구를 자꾸하면 불이익이 생길까봐 문의 드립니다.

    미지급분 연월차 수당을 언제 지급을 해 주느냐고 2021년1월부터 문의를 했는데 2022년2월에서야

    지급을 해 준겁니다.

    항상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는 노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5만원이 적다면 적을수 있으나 근로자분께는 크게 느껴지실것이라 생각됩니다.

    급여명세서 등으로 공제내역을 확인요청하시기바랍니다.

    다만 계속근로가 이루어져야한다면 해당 수당 문제제기에 들어가는 노력 시간을 고려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바라빈다.

    2022. 03. 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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