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수당의 지급계산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연월차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었고 그 질문에 여러 노무사님들께서
정성어린 답변을 달아 주셔서 그것을 토대로 하여 회사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한바,
미지급 연월차 수당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2년 2월10일에 2,812,000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저는 2019년 1월1일에 입사를 하여 2022년 3월17일 현재까지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로 보아 연월차 사용은 커녕 휴가도 없이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계산한 연월차 수당 계산이 맞는지 알려 주세요 .
2019.01.01. ~ 2019.12.31. 월차 11일, 연차 15일 26일분 계산
2020.01.01. ~ 2020.12.31. 까지 연월차 사용을 하지 못했으므로 2021.01월에 26일분 수당으로 계산
26일분 * 68,720원(2020년12월 - 1일 통상임금) = 1,786,720원
2020.01.01. ~ 2020.12.31. 연차 15일 15일분 계산
2021.01.01. ~ 2021.12.31. 까지 연월차 사용을 하지 못했으므로 2022년.01월에 15일분 수당으로 계산
15일분 * 69,760원(2021년12월 - 1일 통상임금) = 1,046,400원
1,786,720원 + 1,046,400원 = 2,833,120원
그런데 회사에서는 2,812,000원을 지급해 주며 세금을 공제를 했는데 제 생각에 세금공제 내역도
안맞는거 같아서 문의 합니다.
내 용 2022년1월분 급여 2022년2월10일 연월차 수당지급 비 고( 저의 계산)
지 급 총 액 2,225,880원 2,812,000원 2,833,120원
소 득 세 26,590원 68,160원 33,850원
지방소득세 2,650원 6,810원 3,380원
건 강 보 험 77,790원 98,270원 99,010원
노인장기용양보험 9,540원 12,050원 12,140원
고 용 보 험 17,800원 22,490원 22,660원
공 제 총 계 134,370원 207,780원 171,040원
실 지 급 액 2,091,510원 2,604,220원 2,662,080원
내용
2022년1월분 급여
2022년2월10일 연월차 수당지급
비고(저의 계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적었는데 글자가 떨어지지 않고 모두 붙어 있네요~~~~
결론 2,662,080원 - 2,604,220원 = 57,860원 차액
이 계산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고란에 제가 계산 한것은 회사에서 지급한 2022년 1월분 급여에서 세금공제를 한것을 비교해서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회사쪽에 정확한 연월차 수당 지급 명세서 요구를 자꾸하면 불이익이 생길까봐 문의 드립니다.
미지급분 연월차 수당을 언제 지급을 해 주느냐고 2021년1월부터 문의를 했는데 2022년2월에서야
지급을 해 준겁니다.
항상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는 노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