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시간 휴식 외에 20~30분가량 더 쉰것에 대해서 월급을 차감할수 있나요? (근로여건상 쉬어야하는 환경이고 근로계약서에는 휴식시간이 2시간이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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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2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2시간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적법하게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지 등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