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핫한다향제비103
핫한다향제비103

휴무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8시간근무에 1시간휴식이 법적인 휴식시간입니다.

1시간 휴식 외에 20~30분가량 더 쉰것에 대해서 월급을 차감할수 있나요? (근로여건상 쉬어야하는 환경이고 근로계약서에는 휴식시간이 2시간이라 명시)

(저만 더 쉬는건 아니고 직원들도 비슷)

그 차감한 월급여가 올해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것보다 낮은데

회사는 쉬는시간을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없는 월급여라고 하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