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 및 이직하기위한 서류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는데 퇴사처리 될방법이 있나요?자진퇴사해야할 것으로 사료딥니다.2.이직하기위해(직업특정상) 경력증명서.근로자계약서.재직증명서.연봉계약서를 받아야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로 대체가능하며, 근로계약서는 요구하시기바랍니다.3.사장 와이프한테 온갖욕과 죽여버린다는말과 비하발언..허위사실까지..너무심하게 당했고 녹음도 다해놨는데 형사고소든뭐든 처벌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욕한 부분이 녹취되어있다면 직장내괴롭힘등 문제제기 가능하겠습니다.자세한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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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상 부서이동 등 업무 전환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고, 이로 인한 계속적인 근무가 어려워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위 두가지 사유로 직장내 괴롭힘 인정이 될까요?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업무메뉴얼이 정비되지 못한 사정이 존재하나, 이는 내부 이의제기등으로 통해서 제도개선을 거쳐야하는것이지단순히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연차사용을 제한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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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 월급을 80% 받을 때 식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식대에서도 20% 떼가는데.. 식대는 다 주는 줄 알았거든요식대에서마저 20% 떼가도 되는 건가요??식대에서도 수습기간에 일할계산 처리한다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추후 연장 등 수당 청구시 240-연차수당+식대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일할계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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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당대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연봉에 사인했으니 저보고 대리 2년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면담 재차 진행 후 대리 5년차 이내에서 저보고 선택하라고 합니다.이건 육아휴직자 부당대우 및 인사팀장 직권남용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육아휴직는 동일한 직무 또는 그렇지 못한 경우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도록 해야하며,임금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동종업무에 근로함에도 오히려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는 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서명한 경우라면 문제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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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 발생이 입사날짜로 생긴다고 합니다8월2일에 생긴다고 하는데저는 3월31일까지 다니고 퇴사할 생각입니다퇴사시 연차나 월차가 발생이 안되나요?기존 연차 그대로 계산되기로 합의된 경우 21.8.2~22.8.2 까지근무한것이 아니라면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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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님과 잘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잘 안 풀리면 연차를 쓰려고 합니다 .올해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 저는 연차 14일/ 지인은 12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연차를 쓸 수 있을까요?14개라면 소정근로일만 사용가능하므로휴일및 휴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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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야근)근무제 평일 이틀 휴무시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 이틀(월,목)을 휴무로 쉬는데 주말에 공휴일과 겹치면 총휴무가 며칠되나요?평일이틀이 휴무라면 주말으 근로일일 가능성이 높으며,이때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분 +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회사에서는 올해 22년1월에 11일 휴무발생 사용휴무 9일로 계산해주던데 1월31일은 대체휴무를 줘야 하기에 휴무가 하루 추가되고 1월1일은 대체휴무 없어서 빼버린거 같은데 저 실제 쉬는 날이 주말이 아니기에 이렇게 계산하면 맞으신가요?별도 대체합의가 있던게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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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1월과 3월에는 한 주를 빼고는 계속 주8시간 근무였는데 그래도 주휴수당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또 주휴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니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저는 주 16시간 밖에 안돼서요...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시급은 최저시급이였습니다.주당 3.2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며,주중 16시간 중 8시간근무한 이유가 사업주가 근무일에 쉬라고 한경우라면 개근으로 보아야하나,개인사정으로 쉰경우라면 결근으로 처리될 것입니다.주산정기간이 최초근무일~다음주 근무일 전날까지라면 마지막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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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180일 이상의 고용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다니고 있는 독서실의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급여의 수준은 보지 않고 단순히 일 수만을 확인 하는 것인가요?근무일수로 확인합니다. 2) 사업장에서 근로안정자원금을 받고 있는데 저를 권고사직처리 할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고 하셔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려고 합니다. 공장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시 사업주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없습니다.3)업주가 계약직 근로자의 4대 보험 등 계약 신고,계약 종료 신고시 일반 근로자를 고용한 것과 다르게 처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1개월 계약직이라면 상용직 근무로 취득 상실처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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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진행했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사직의사를 표시할 당시 사업주가 승낙한 경우라면 해당사실을 입증하여 이미 근로관계 종료된것을 주장해야합니다.승낙처리이후 사업주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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