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 및 이직하기위한 서류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장은 대전에 살고 회사도 대전입니다.
꼭좀같이 일하고싶다하여 서울에 사무실을 마련해 줬고
5년 동안 사장은 대전..저는 서울에서 일을 했습니다..
작년에 월급을 밀렸다 몰아줬다가 이번년도 2월부터 월급도 안주고 연락두절이 되었고..대전까지 찾아갔지만 회사도 다 내놓은 상태인걸 알았습니다.
여러번 전화시도에 사장 와이프가 받았고..
본인이 내쫒았고 폰은두고 갔다고했고..하루뒤
사장와이프가 다시 전화해서 믿도끝도없이 돈 못준다며 폭언
.협박.비하.허위사실을 40분동안 퍼부었고..
그다음날도 전화해서 서울 회사 비번당장 내놓으라고소리를질렀고.. 녹음중이고 스피커폰이고 와이프가 듣고있다고
애기했는데도 폭언.비하.협박을 하더군요
그리고 몇일뒤 대표와 부인이 서울 사무실을 강제로 문을 따서 집기류를 챙기는 도중 마주췄습니다. 저는위임장써달라고 요구했고 퇴사처리및 이직하기위한 네가지서류도 요구하였고 위임장은 그자리서받고.서류는 다음날 바로 해결해준다하고 또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질문들입니다.
1.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는데 퇴사처리 될방법이 있나요?
2.이직하기위해(직업특정상) 경력증명서.근로자계약서.재직증명서.연봉계약서를 받아야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사장 와이프한테 온갖욕과 죽여버린다는말과 비하발언..허위사실까지..너무심하게 당했고 녹음도 다해놨는데 형사고소든뭐든 처벌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모욕 내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는데 퇴사처리 될방법이 있나요?
>>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이직하기위해(직업특정상) 경력증명서.근로자계약서.재직증명서.연봉계약서를 받아야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사장 와이프한테 온갖욕과 죽여버린다는말과 비하발언..허위사실까지..너무심하게 당했고 녹음도 다해놨는데 형사고소든뭐든 처벌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 경찰서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사용증명서를 요구하세요.
미발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제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처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버벵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3. 형사처벌과 관련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는데 퇴사처리 될방법이 있나요?
자진퇴사해야할 것으로 사료딥니다.
2.이직하기위해(직업특정상) 경력증명서.근로자계약서.재직증명서.연봉계약서를 받아야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로 대체가능하며, 근로계약서는 요구하시기바랍니다.
3.사장 와이프한테 온갖욕과 죽여버린다는말과 비하발언..허위사실까지..너무심하게 당했고 녹음도 다해놨는데 형사고소든뭐든 처벌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욕한 부분이 녹취되어있다면 직장내괴롭힘등 문제제기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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