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 31일 퇴사일 경우 4월 1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게 있고 그것도 폐업 처리 과정 중인데 만약 제가 수급기간이 210일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폐업 처리한 후에 22년 8월쯤에 신청해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가해서요1년이내 신청하는 것이나,만약 질문과 같이 8월달에 신청하는 경우 8월~1년되는 날까지만 수급가능하며 그이후 기간은 수급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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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수당은 비과세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물류회사인데 근무시간이 04시에서 13시까지 정해져 있으며 휴게시간 1시간이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이 경우 포괄 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가 고정금액일때 당직근무수당에 해당하는 비과세 한도 금액이 있을까요? 아님 식대, 차량유지비 빼고는 다 기본급으로 정산하는게 맞을까요?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생산직의 경우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다만 구체적인 비과세 인정여부는 세무사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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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격리로 퇴직금을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격리기간을 무급처리한다고 해도 근로자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간 산입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무급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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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8시30까지 출근인데 1분만 늦어도 07:00~09:00까지 무급으로 서는 조기출근 근무를 1회 주고 09:00까지 와야 저 근무 1회고 09시를 넘으면 2회 10시를 넘으면 3회 이런식인데 이게 그냥 이 회사내에서 지각에 대한 벌칙이라지만 이게 가능한건가요?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듭니다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나,지각을 이유로 추가적인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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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 연체 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한지 3주가 지나가고있는데회사에서 퇴직금 계좌 은행이 다르다는 이유로지급을 미루고있습니다.14일이내 지급 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이자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회사측에서 알아서 입금을 해주나요?이자는 따로 입금하지 안습니다.지연이자는 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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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급적용후 실업급여 타기 위한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 조건중 하나가 180일 이상 채우고 계약 만료로 끝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경우로 받으려면 소급적용 신청은 둘째치고 근로계약서 같은게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급여내역이 7달이면 7달. 8달이면 8달어치 받은 내역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노동청같은 곳에서 임금체불 관련으로 돈을 모두 받아낸 뒤에 임금체불 확인서를 떼어서 소급적용 신청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옳은 순서인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입금내역등 준비하시고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바랍니다.임금체불로 받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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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장을 운영중인 사업자 입니다. 교육비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매장에서 새로운 상품판매를 위해 평일 근무자 대상으로 주말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이때 교육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5인미만 사업체입니다.5인미만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배우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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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1일에 73,000원 지원 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그 주만(일주일) 일급을 73,000원으로 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데 그분 일급은 8만원이 넘어가는데 회사가 비수기라서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일주일만 일급을 73,000원으로 급여처리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에 맞춰서 73,280원으로 계산해줘도 되나요?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저하는 불가합니다.또 자가격리로 인하여 휴무(결근)인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자가격리기간을 모두 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주는 주휴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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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자사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월 1일부터 3월11일까지 근무한 경우 급여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로 구성될 경우 해당금액을 31일로 나누고 11일을 곱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나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2. 그런데, 근무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11일까지 근무하고, 3월14일자로 사직일자가 되어 있을경우 급여 지급일자를 실제 근무기간인 11일로 계산하면 되나요?11일까지 근무했다면 12일을 상실일로해서 처리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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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이 되었다가 다시 5인 미만이 된 경우 연차 발생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20년도부터 월단위연차는 발생한것으로 보아야하며, 5명미만인 기간은 제외됩니다.또한 21년 1월1일부터 5인이 계속유지되어 1년간 월평균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연단위연차 그제서야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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