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물류회사인데 근무시간이 04시에서 13시까지 정해져 있으며 휴게시간 1시간이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이 경우 포괄 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가 고정금액일때 당직근무수당에 해당하는 비과세 한도 금액이 있을까요? 아님 식대, 차량유지비 빼고는 다 기본급으로 정산하는게 맞을까요?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생산직의 경우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과세 인정여부는 세무사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