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천봄봄
천봄봄22.03.15

퇴금금 연체 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직한지 3주가 지나가고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계좌 은행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있습니다.

14일이내 지급 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자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측에서 알아서 입금을 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입금 계좌가 상이하다는 점은 퇴직금 지연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한지 3주가 지나가고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계좌 은행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있습니다.

    14일이내 지급 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자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측에서 알아서 입금을 해주나요?

    이자는 따로 입금하지 안습니다.

    지연이자는 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아야 합니다.

    2. 다만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 연체이자를 받으려고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자분에 관하여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합하여 보면 실익이 없으므로 회사와 조율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청구해야지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체불과 더불어 지연이자도 못받은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면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자체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경우라면 지연이자만을 대상으로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알아서 입금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지연이자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퇴직금의 지연이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퇴직금 이외에 그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