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포함 급여책정시 시간외근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시간 외 수당을 채워야하는 게 합법, 즉 근로자의 의무가 맞나요?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고정연장에 대해서 사전에 근로키로 한경우라면 의무로 볼여지도 존재하나,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연장근로는 근로자동의하에 진행해야합니다.2. 의무라면, 제가 지켜야 할 시간외근로시간(잔업)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는가요? 시간외수당금/(기본금/209)이 맞을까요?기본급/209 =시급을 구한뒤, 시급x시간외근무x1.5=시간외수당입니다.3. 계산으로 한 주당 시간외근로시간이 나왔다면, 그 시간만 딱 채워서 근로한다고 할 시에 정당한 요구가 맞을까요?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4. 저녁식사시간도 시간외근로시간(잔업)에 포함인가요?미포함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중 가상화폐 수익도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 다닐 때 투자했던 가상화폐수익이나 사업소득등이 실업급여 중에 입금 되면 그것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나요?실업급여중에 근로에 해당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서업소득이란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만 해당되는건 아닌지요?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가상화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자들 복리후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들에게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복리후생적으로 차별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예를 들면, 육아휴직기간에는 건강검진이 불가하다 등..?태아건강검진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 검진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면 검진시간 부여자체가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3월말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사직서 작성 하는도중에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하면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경영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대근무자 공휴일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8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오전7시퇴근에 자정넘어 3/9 공휴일이 걸린다면 자정 12시부터 공휴일날 오전7시까지 근무한 7시간 수당을 줘야되는건가요?근무시작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통상근로일입니다.2. 3/9 공휴일 오전반 오전7시출근부터 오후7시퇴근 12시간 수당 공휴일 1.5배 해야되는게 맞을까요?네 맞습니다. 3. 3/9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자정까지 5시간도 휴일 수당 쳐줘야되는게 맞을까요?근로시작일이 휴일이므로 해당시간 전부 휴일근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에 군대에서 무릎 연골막 봉합수술(현재 원호대상자 절차진행중)을 받은적이잇어서 이거때문에 산재걸림돌이될까 걱정이됩니다넘어지고 제일아픈부위도 오른쪽무릎이고 전에 군병원에서 수술한곳도 오른쪽무릎입니다1.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2. 무릎연골등의 업무상 사고의 경우라면 인과관계가 분명하여 인정될 것입니다.3. 다만 업무상질병이 인정되려면 자연퇴행이 아닌 악화에 해당해야하는 바,군병원에서 진료는 비교적 근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기저질환의 통증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근무중이고 퇴직금정산?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치과교정도 치료에 해당할 것이나, 몸의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는 요양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자가격리 주말이 껴있었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무하지 않는 토일 또한 결근으로 들어가 결근7일로 잡히나요?그리고 금요일은 오전 근무 후 퇴근이였다면 0.5로 잡혀야 하는데이는 반올림 되어야 하는건가요?저희 회사 측 노무사는 6.5일인데 반올림되어 7일이라고 하네요.1. 주말을 제외한 4.5일로 결근 및 휴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주말은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결근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근로일만 가능합니다.2. 6.5일 혹은 7일이라면 주말이 포함되는지주말포함해야합니다. 격리기간을 근로일로 정한 예는 없습니다.3.반올림이 필수적인 요소인지근무한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책사업 참여기업시 권고사직 손해 발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다른회사에서 주관하는 국책사업 주최기업진행시, 그리고 참여기업예정시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지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인정해야할 의무 없습니다.불이익유무는 별론입니다.2. 권고사직후 국책사업 인원지원을 위해서 신규 인원 채용시 불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권고사직(사업주사정에 의한)경우는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예정자가 요청하여 퇴사일보다 상실일 신고를 앞당겨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협의하고 실제 출근은 3월 11일까지, 나머지 잔여휴가를 사용해서 4월5일자로 퇴사하기로 하였는습니다.이직을 사유로 퇴사일은 4월 5일이지만 상실일은 3월 15일로 해달라고 할때, 퇴사일도 3월 15일로 조정되어야하나요?상실일은 3월 15일로 신고하는 상태로 퇴사처리는 4월 4일로 해도 되나요?상실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으로 위와 같이 처리되는방법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