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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22.03.10

육아휴직자들 복리후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자들에게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육아휴직기간에는 건강검진이 불가하다 등..?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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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를 못한다는 내용, 해고제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속기간 인정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의 복리후생 적용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명확히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미부여시 차별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사례

    1.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 적인 이유 없이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 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1임금지급기간 중 출근일이 전무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지 못한 자가 모두 출산전후휴가자라면 실질적으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입니다. - 다만 출산전후휴가자 외에도 같은 사유로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지 못한 자가 존재하고, 복리후생비 지급 조건 등이 사전에 전 직원에게 공개되어 적용 중이며, 복리후생비 성격이 통상임금과 무관하다면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성고용청잭과-1121, 2015.04.22.)

    2. 육아휴직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녀 학자금 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단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여성고용과-472, 2010.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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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 각종 복리후생비를 지급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 중인 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건강검진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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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들에게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복리후생적으로 차별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기간에는 건강검진이 불가하다 등..?

    태아건강검진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 검진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면 검진시간 부여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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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제3항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제2항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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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리후생의 지급요건이 일정 출근일수를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근로제공의 대가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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