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권고사직 원장님 혹은 어린이집에 피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교사1명에게 권고사직을 한다하셔도 어린이집 혹은 원장님께 피해가 가나요?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2. 국가지원금을 못받을 수 있다 하던데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잦나요 ?모든 고용지원금 권고사직의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어린이집 특성상 청년인력이 많다면 지원금 대상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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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뺀, 제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는 퇴직금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나 되나요?정확한 세율은 세무에서 확인해야합니다.2.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제외, 세전기준으로 최소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세전기준 70458744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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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살 청년인데 현재 5 인미만사업장을 운영중인데 폐업은 아직 안하고 4대보험되는 타직장근무도 고려중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되는 회사에 정규직으로취업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폐업은 힘들구요 자영업자라 대출금갚어야해서요 사업장은휴업 상태로나둬야하는지 대출금상환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당장에 문제는 없으나, 입사이후 발각될 경우 겸직금지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추후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사업자는 휴업신고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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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종사자로 실업급여와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0120원 x6/8 =450901일 수급액이며 1년이상 근무한 경우 50세미만은 150일 / 50세이상은 180일1년미만은 1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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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 개인사유(상세내용은 빼고)로 당일퇴사를 요청할예정인데 법적문제가 없나요?계약서상 정해진바가 있거나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간까지 유지됩니다.따라서 요청이후 퇴사하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제가 문서하나를 잘못 결재받아 그 부분에 사유서 또는 시말서를 써야하는상황인데 그거는 쓰기만하면 문제없나요?사유서 시말서 작성은 쓰기만하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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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사대보험 미납분을 퇴사후 개인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를 이직을 했는데 전직장 에서사대보험이 14개월 미납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받은적이 없고 통장으로 급여만 받아는데 이런경우 전직장 미납된 사대보험을 개인이 납부해야하나요.사업주에게 납부 요구하시고,이를 거부할경우 업무상횡령으로 경찰서 고소도 가능합니다.산재 건강 고용은 문제되지 않으나, 국미연금의 경우가입기간이제외될 수 있는 바,미리 납부하시고 차후 사업주가 납부하면,본인의 납부한 금액+이자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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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3월 - 2년가량 근무한 회사 자발적 퇴사.21년 10월 ~ 22년 2월 4개월 알바 후 자발적 퇴사22년 2월~3월 한달 계약 근로 알바 계약만료.만약 안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젠가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가능한바,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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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1월1일이 토요일일때와 평일일때 유/무급휴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신정 1월1일이 토요일,일요일일때 무급휴일로 처리하고,(일요일은 그냥 주휴수당만 적용되겠죠)1월1일이 주중일때는 유급휴일로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원래 근무일이 월~금이고 토요일이 휴무인경우 토요일 신정은 휴일이나 유급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평일 중 신정은 유급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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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금액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식대를 제외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4285298원이며,연차수당 1115789원으로사료됩니다.30만원정도 미지급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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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산정금액이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합니다.근무시간 ( 9시30분 ~ 14시 30분) 5시간근무일수 (월~금) 5일단순히 계산을 하면.....일 근무시간 5시간 × 464원( 차액분) = 2,320원2,320원 × 근무일수 5일 = 11,600원* 근무시간 × 464원 × 근무일수= 값 *이 식대로 계산해야 맞는게 아닌가요..?계약서상 휴게시간 존재여부 확인필요합니다.1시간으로 가정시 아래와같습니다.5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 464*4=185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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