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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군함조158
도도한군함조15822.03.03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1년 3월 - 2년가량 근무한 회사 자발적 퇴사.

21년 10월 ~ 22년 2월 4개월 알바 후 자발적 퇴사

22년 2월~3월 한달 계약 근로 알바 계약만료.

만약 안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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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하시며, 마지막 근로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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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자의 경우라면 위의 3개의 직장일수를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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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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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근무일 및 유급으로 처리된 휴일/휴업일을 합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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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하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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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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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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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기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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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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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3월 - 2년가량 근무한 회사 자발적 퇴사.

    21년 10월 ~ 22년 2월 4개월 알바 후 자발적 퇴사

    22년 2월~3월 한달 계약 근로 알바 계약만료.

    만약 안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젠가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가능한바,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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