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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조롱이249
착실한조롱이24922.03.03

당일퇴사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회사측에 개인사유(상세내용은 빼고)로 당일퇴사를 요청할예정인데 법적문제가 없나요?

제가 문서하나를 잘못 결재받아 그 부분에 사유서 또는 시말서를 써야하는상황인데 그거는 쓰기만하면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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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당일퇴사는 사용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의 퇴직시기 특약에 따라 퇴직이 이루어지며,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 민법 규정에 의해 퇴직이 이루어집니다.

    • 시말서나 사유서 작성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었다면 사용자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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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당일 퇴사는 가능합니다만, 만약 퇴직금을 받는 상황이라면, 1달 기간을 사직 승낙하지 않고 결근처리하여 퇴직금 수령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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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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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일 퇴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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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측에 개인사유(상세내용은 빼고)로 당일퇴사를 요청할예정인데 법적문제가 없나요?

    >>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 제가 문서하나를 잘못 결재받아 그 부분에 사유서 또는 시말서를 써야하는상황인데 그거는 쓰기만하면 문제없나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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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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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의 사유서 또는 시말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즉시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즉시 수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이 지난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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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당일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사직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의해 그 내용이 결정되므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하시어 그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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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노동관계법률상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2. 민법상 퇴사예정일로부터 30일 미달한 날짜를 남기고 퇴사를 밝힌 경우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며 설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큰 실익도 없습니다.

    3. 시말서 작성과 퇴사는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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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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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 개인사유(상세내용은 빼고)로 당일퇴사를 요청할예정인데 법적문제가 없나요?

    계약서상 정해진바가 있거나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간까지 유지됩니다.

    따라서 요청이후 퇴사하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제가 문서하나를 잘못 결재받아 그 부분에 사유서 또는 시말서를 써야하는상황인데 그거는 쓰기만하면 문제없나요?

    사유서 시말서 작성은 쓰기만하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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