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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

세금을 뺀, 제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퇴직금을 받았는데, 계산한 금액과 다릅니다.

세금이 빠졌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회사에서도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질문을 남깁니다..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직정보

-입사일: 2018년 8월 9일

-수습기간: 2018년 8월 9일 ~ 11월 8일

-정직원기간: 2018년 11월 9일 ~ 2022년 1월 31일

-총 재직기간: 2018년 8월 9일~ 2022년 1월 31일


2. 급여정보

- 수습기간 3개월간 160만원

- 수습기간과, 2022년 1월만 제외하고, 모두 200만원(세전기준, 연봉제 2400만원)

- 퇴사직전 월급 (세전기준)

(1) 2021년 11월 : 200만원

(2) 2021년 12월 : 200만원

(3) 2022년 1월: 2,205,100원


3. 근무환경

- 주 5일제 (주휴수당제공)


4. 기타

-연차는 모두 소진

-퇴사직전 3달동안 모두 출근

-퇴사직전 추가 근로수당 및 추가로 수당등이 없음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저는 퇴직금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2.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제외, 세전기준으로 최소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8,8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24%입니다.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노무 파트보다는 세무 파트에 한번 문의하여 보시는게 보다 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세전 퇴직금은 8,003,354원으로 추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을 계산시 7,051,418원이 예상 퇴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퇴직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더 정확하지만 8 ~ 9만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제액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과세표준의 6퍼센트로 적용됩니다.

      2.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는 퇴직금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정확한 세율은 세무에서 확인해야합니다.

      2.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제외, 세전기준으로 최소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세전기준 70458744원 정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