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정결과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통상시급은 275만원/209시간= 13,158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275만원/28일*17일+275만원+275만원+275만원/30일*13일)/92일= 90,884원
- 통상임금: 13,158원*8시간= 105,264원
- 퇴직금: 105,264원*30일*525일/365일= 4,542,214원(세전)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5,264원*11일= 1,157,904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