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금액이 이게 맞을까요?
저는 20년 9월 21일 입사하여
22년 2월 17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급 265만원 식대 10만원
다른 추가 수당 없이 고정적으로 세전 275만원 지급 되었고
연차는 11개가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정산되어 들어온 금액은
5,096,334원 이네요.
제가 계산한 금액과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보더 평균임금이 더 낮다면 통산임금으로 정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제대로 정산 받은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통상임금으로 정산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 근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4,455,695원으로 추정됩니다(통상임금 적용)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3,158×8×11=1,157,904
합계 5,613,59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정결과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통상시급은 275만원/209시간= 13,158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275만원/28일*17일+275만원+275만원+275만원/30일*13일)/92일= 90,884원
- 통상임금: 13,158원*8시간= 105,264원
- 퇴직금: 105,264원*30일*525일/365일= 4,542,214원(세전)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5,264원*11일= 1,157,904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식대를 제외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4285298원이며,
연차수당 1115789원으로사료됩니다.
30만원정도 미지급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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