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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회사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딸과는 비동거하고(등본상도 거주지 다름), 사업장은 수원에 있는데 저는 충남 홍성에서 1주 3일 기차를 타고 출퇴근하려 합니다.임금도 많지는 않지만 월급식으로 받고, 출퇴근부를 찍으며, 사업장에는 가족이 아닌 타 근로자들도 근무하고 있는데, 사업주인 딸의 지휘감독을 타 직원들과 똑같이 받을 예정입니다.이같은 경우 고용보험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비동거로 일하는 경우라면 해당사실 입증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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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마이너스 연차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마이너스를 가진 사람이 퇴사할 경우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월급 200인 사람이 연차를 -1개 가지고 있다.그럼 200이 아닌 192로 급여가 나가도 괜찮은지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합니다.위 경우 별도의 동의서가 없다면 차감불가하며,별도 반환청구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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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시 가산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말에만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토요일만/일요일만/토일 근무)해당일을 근로일로 정한것으로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2.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삼일절이나 광복절 등)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근로자로 해당되는 바, 해당일 1배분 +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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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것은 모두 따라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근로계약서에보면 이런 조항이 있는데 주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오전에 갑자기 오늘 야근이야 라고하든 무조건 따라야하는건가요?해당 내용이 따른다. 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업무지시는 부당한 지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맨날 출근하면 갑자기 야근이야 그러는데 안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사전에 고지해줄 것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지시불이행으로 문제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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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근무(총90시간근무)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기근로자로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이 분의 4대보험 가입의무 문의드립니다.근무기간 : 22.01.03~22.01.21/3주근무/1주일에 30시간 총 90시간 근무이분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나요?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더라도 1개월이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것이 아니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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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하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3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대체공휴일이 설날,추석,어린이날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올해부터 공휴일은 다 쉬게 되었는데 대체공휴일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5인이상사업장이라면 금년부터 공휴일 대체공휴일 전부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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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휴직 또는 산재로 휴직하는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사업장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근복에서 산재처리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나라에서 산재요양급여가 나오니까 따로 사업장에서는 산재로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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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사예정자 급여인상 적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4일 퇴사, 21일 인상결정 1월급여 부터 적용현재 퇴사자 1월 급여 25일이라 미지급, 퇴직금, 연차 미지급 30일 지급 예정인상분 적용해야 하나요?----1월 14일 퇴사자에 대해서 소급적용하기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면 인상분 미적용해도 무방합니다.또 1/31일 퇴사 예정, 25일 1월 인상급여 지급예정2/10퇴지금, 연차 지급예정인상분 적용해야지요?--- 인상분 적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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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한 금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 8.66 / 토요일 4 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총 240.3시간이며 이중 6시간 제외하면 234.3시간 9160원2146188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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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일반회사와 다르게 겸업을 하는것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겸업을 금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겸업을 하는거는 어떻게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일반회사와 다르게 공무원의경우 법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겸업하는걸 알아낼수있는 방법이 따로있는지 궁금합니다1. 소득이 높은 경우 추가적인 연금 등 납입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2. 주변 공무원의 신고등으로도 파악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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