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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f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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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3

퇴사자, 퇴사예정자 급여인상 적용

1/14일 퇴사, 21일 인상결정 1월급여 부터 적용

현재 퇴사자 1월 급여 25일이라 미지급, 퇴직금, 연차 미지급 30일 지급 예정

인상분 적용해야 하나요?

또 1/31일 퇴사 예정, 25일 1월 인상급여 지급예정

2/10퇴지금, 연차 지급예정

인상분 적용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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