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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na
fiona22.01.23

퇴사자, 퇴사예정자 급여인상 적용

1/14일 퇴사, 21일 인상결정 1월급여 부터 적용

현재 퇴사자 1월 급여 25일이라 미지급, 퇴직금, 연차 미지급 30일 지급 예정

인상분 적용해야 하나요?

또 1/31일 퇴사 예정, 25일 1월 인상급여 지급예정

2/10퇴지금, 연차 지급예정

인상분 적용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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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할지 여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사자에게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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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각 각에 대하여 임금인상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임금인상이 소급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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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14일 퇴사, 21일 인상결정 1월급여 부터 적용

    현재 퇴사자 1월 급여 25일이라 미지급, 퇴직금, 연차 미지급 30일 지급 예정

    인상분 적용해야 하나요?

    또 1/31일 퇴사 예정, 25일 1월 인상급여 지급예정

    2/10퇴지금, 연차 지급예정

    인상분 적용해야지요?

    ------------------------------------------------------

    회사의 임금 규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임금인상 결정일 당일에 재직한 자에게 적용하는지,

    처음으로 도래하는 월급날에 재직한 자에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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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급여의 인상결정을 1월 급여부터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하였다면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퇴사예정자 근로자분도 1월 급여부터 인상하기로 하셨다면 적용하여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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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 인상이 결정되었다면 그 인상의 효력은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따라서 1/14일 퇴사자의 경우 인상분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1/31 퇴사자는 인상분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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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급여인상분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인상 확정 당시 재직자에 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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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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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안에 인상된 급여가 발생된 경우라면 포함되어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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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4일 퇴사, 21일 인상결정 1월급여 부터 적용

    현재 퇴사자 1월 급여 25일이라 미지급, 퇴직금, 연차 미지급 30일 지급 예정

    인상분 적용해야 하나요?

    ----1월 14일 퇴사자에 대해서 소급적용하기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면 인상분 미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또 1/31일 퇴사 예정, 25일 1월 인상급여 지급예정

    2/10퇴지금, 연차 지급예정

    인상분 적용해야지요?

    --- 인상분 적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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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중도 퇴사자에게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인상된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산정 또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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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사 후에 인상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상분을 적용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 경우에는 인상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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