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일 퇴사, 21일 인상결정 1월급여 부터 적용
현재 퇴사자 1월 급여 25일이라 미지급, 퇴직금, 연차 미지급 30일 지급 예정
인상분 적용해야 하나요?
또 1/31일 퇴사 예정, 25일 1월 인상급여 지급예정
2/10퇴지금, 연차 지급예정
인상분 적용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