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산재로 직장에서 휴직을 하고 산재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사업장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2.나라에서 산재요양급여가 나오니까 따로 사업장에서는 산재로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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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사는 더이상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