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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1.24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 또는 산재로 휴직하는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질문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산재로 직장에서 휴직을 하고 산재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

사업장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2.

나라에서 산재요양급여가 나오니까 따로 사업장에서는 산재로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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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산재로 직장에서 휴직을 하고 산재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사업장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2.나라에서 산재요양급여가 나오니까 따로 사업장에서는 산재로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

    네. 회사는 더이상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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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2.

    나라에서 산재요양급여가 나오니까 따로 사업장에서는 산재로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휴업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로 공단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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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휴직처리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나라에서 산재요양급여가 나오니까 따로 사업장에서는 산재로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산재가 승인되어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그 기간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금지하는 이중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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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휴직하는 동안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므로 별도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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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재 승인 기간 동안에서는 산재보험급여의 하나로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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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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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근복에서 산재처리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나라에서 산재요양급여가 나오니까 따로 사업장에서는 산재로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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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근은 아니지만 개근으로 볼수도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급여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휴업급여는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산정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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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전체를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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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하여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산재보험 급여로서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산재기간 동안에는 주휴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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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요양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2.산재 요양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별도로 손해배상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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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근일과 산재요양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그 주 소정근로일들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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