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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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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4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 또는 산재로 휴직하는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질문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산재로 직장에서 휴직을 하고 산재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

사업장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2.

나라에서 산재요양급여가 나오니까 따로 사업장에서는 산재로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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