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인자한침팬지236
인자한침팬지23622.01.23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한 금액?

안녕하세요!

월 -금 8시간40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한달월급으로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한달에 1번6시간 쉬는 요일(빨리 퇴근하는요일)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는 다 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8.67시간×5일+4시간+8시간(주휴))×4.345=240.5시간

    240.5시간-6시간=234.5시간

    234.5시간×9,160원=2,148,02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 -금 8시간40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한달월급으로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한달에 1번6시간 쉬는 요일(빨리 퇴근하는요일)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는 다 쉽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9160원을 곱합니다.

    그리고 한달 주휴수당인 8시간*4.345개*9160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합계 세전 214만6천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7×5+4+8)÷7×365÷12-6=235

    월 최저임금=9,160×235=2,152,6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일 8.66 / 토요일 4 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총 240.3시간이며 이중 6시간 제외하면

    234.3시간

    9160원

    2146188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재한 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85시간*1.5)*4.345주*9,160원= 2,259,656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 (45.85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143,241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