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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1.23

공무원의 경우 일반회사와 다르게 겸업을 하는것을 알수있나요??

공무원의 경우 겸업을 금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겸업을 하는거는 어떻게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일반회사와 다르게 공무원의경우 법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겸업하는걸 알아낼수있는 방법이 따로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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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특히, 일반회사와 다르게 공무원의경우 법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겸업하는걸 알아낼수있는 방법이 따로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적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부서장과 상의하여 겸직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어렵게 공무원이 되었는데, 징계를 당한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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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업이 금지됩니다.

    겸업 사실은 통상적으로 겸직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위한 감사에 의하여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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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 12. 11.>

    공무원의 겸직허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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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중취업한 사업장에서의 세금 납부 및 4대

    보험 가입과 질문자님의 신분을 알고 있는 주위 동료 등의 고발로 발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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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겸업을 금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겸업을 하는거는 어떻게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일반회사와 다르게 공무원의경우 법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겸업하는걸 알아낼수있는 방법이 따로있는지 궁금합니다

    1. 소득이 높은 경우 추가적인 연금 등 납입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2. 주변 공무원의 신고등으로도 파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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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기관이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겸업 여부 등을 확인해 보지 않는 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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