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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충의 인력 신규 채용 지원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베회원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런 부류의 지원자를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사회적문제와 실제 업무상의 문제는 달리보아야할 것이며, 취업이후 발생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미리 채용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30인미만사업장이라면 법위반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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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여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019년 7월에 입사해 2022년 1월에 자발적 퇴사후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일하는데 30일이 안되면서 고용보험 대싣 3.3공제 한다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ㅠ3.3 공제는 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별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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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설 휴무날에 연차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입장은 설 휴무가 원해서 쉬는것이 아니고 매장이 쉰다고 해서 쉬는것인데 그날을 연차로 적용시키는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5인이하 매장에서 매장휴무날에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설 휴무는 고용주가 쉬기로 결정한 것이니 그냥 쉬고연차를 따로 하루 쓸 수 있는것인가요?5인미만 매장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바, 사업주가 설날 중 하루를 임의로 쉬도록 하더라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사업주 측에서 유리한 연차사용을 권하는 것 자체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강제소진케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문제제기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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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19일에 대한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21년 통상임금 4일 + 2022년 통상임금 15일인가요?아니면 2021년 통상임금 19일인 상황인가요?전자가 맞으나, 사업주와 합의하여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바 후자도 가능합니다.022년 1월 31일에 퇴직하면2021년 11,12월 2022년 1월의 통상임금의 평균을 구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네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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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제공시 퇴사는 실업대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기존근로계야것상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보다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나,근로자동의하에 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이라면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다만 연차는 22.1.1부터 5인이상사업장 대체가 안되므로,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3. 실업급여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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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소정 근로일수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같은 사업장 내 근무하며 같은 급여 기준을 가진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정 근로일수가 달라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스케줄근무자의 경우 월마다 휴무일이 달라질 수 있으며,그로인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를 유급으로 처리해야할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공휴일과 휴무이링 겹치는 경우 그외 소정근로일이 달라지는 경우를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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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야할일 말고도 코로나19이전 외부강사가 방문해서 하던걸 외부강사가 출입을 할수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수업을 요양보호사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잘 하고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요양보호사 업무 및센터장이 지시하는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행해야함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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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퇴사통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할시에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달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달전에 통보하면 날짜조율해서 퇴사 하거나아니면 제가 퇴사 하더라도 지장이 없을만한 기간이 별도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계약서 대로 한달전 통보하거나, 사업주와 합의하여 사직해야합니다.예를 들어 퇴사통보 후 한달안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다거나 퇴사 통보후 퇴사 결정까지는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 등 법적으로나 계약서 상의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한달전에 통보하면 통보 다음날에도 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대로 통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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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통 급여총액 또는 추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에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연봉/365 x 잔여연차일수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해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월 통상임금 /209 =통상시급통상시급X8X 잔여일수로 계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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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은 만큼 다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급여를 받았대요 그런데 전에 일하던 거까지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달에 200 정도 들어왔다고 하던데못받은 실업급여가 있으면 쌓이나요?수급자격 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과실제 수급일이 보장되는 피보험기간은 다른의미입니다.따라서 전직장 퇴사이후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실제 보장되는 피보험기간은 전직장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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