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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퇴사통보 기간이 궁금합니다.

이직을 할시에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달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달전에 통보하면 날짜조율해서 퇴사 하거나

아니면 제가 퇴사 하더라도 지장이 없을만한 기간이 별도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통보 후 한달안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다거나 퇴사 통보후 퇴사 결정까지는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 등 법적으로나 계약서 상의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한달전에 통보하면 통보 다음날에도 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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