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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퇴사통보 기간이 궁금합니다.

이직을 할시에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달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달전에 통보하면 날짜조율해서 퇴사 하거나

아니면 제가 퇴사 하더라도 지장이 없을만한 기간이 별도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통보 후 한달안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다거나 퇴사 통보후 퇴사 결정까지는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 등 법적으로나 계약서 상의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한달전에 통보하면 통보 다음날에도 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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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2.01.2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이후 1달이 경과하면 사용자가 반대의사를 표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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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할시에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달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달전에 통보하면 날짜조율해서 퇴사 하거나

    아니면 제가 퇴사 하더라도 지장이 없을만한 기간이 별도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대로 한달전 통보하거나, 사업주와 합의하여 사직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통보 후 한달안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다거나 퇴사 통보후 퇴사 결정까지는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 등 법적으로나 계약서 상의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한달전에 통보하면 통보 다음날에도 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대로 통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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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할시에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달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달전에 통보하면 날짜조율해서 퇴사 하거나

    아니면 제가 퇴사 하더라도 지장이 없을만한 기간이 별도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통보 후 한달안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다거나 퇴사 통보후 퇴사 결정까지는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 등 법적으로나 계약서 상의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한달전에 통보하면 통보 다음날에도 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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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통 한달전에 통보하여, 실제 한달 후에 원만하게 사직하면 좋겠으나,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보다 더 일찍 퇴사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한달전 통보후 퇴사 규정(한달 후 퇴사)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큰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법원에 청구하여 입증해야 함)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1년 이상 근무)이라면,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해서 사직의 효력이 한달~두달 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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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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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한 달 전에 퇴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간의 범위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단축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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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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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가 퇴사통고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사통보 후 1월이 경과할 때 효력이 생기므로,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가 통보한 날에 사직서를 수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퇴사통보 후 사직서가 수리될 때 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결근처리될 수 있고, 이는 무단 결근이 되어 퇴직금 수령 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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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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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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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다면, 한달전에 통보하고 날짜 조율을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의로 퇴사를 한다고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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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 등을 위해서 한달 전에 사직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합의가 된다면 그 전에 퇴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여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으며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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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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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하고 사용자가 즉시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사용자가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달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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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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