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통 급여총액 또는 추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에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365 x 잔여연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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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주40시간 또는 그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 월급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
여기에 잔여 연차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연장,야간,휴일수당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