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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벌잡이17
신통한벌잡이1722.01.22

연차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보통 급여총액 또는 추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에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365 x 잔여연차일수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해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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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통 급여총액 또는 추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에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365 x 잔여연차일수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해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월 통상임금 /209 =통상시급

    통상시급X8X 잔여일수로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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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안에는 다양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임금구성항목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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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통 급여총액 또는 추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에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365 x 잔여연차일수

    -----------------------------------------------------------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주40시간 또는 그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 월급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

    여기에 잔여 연차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연장,야간,휴일수당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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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휴가일수

    시급=연봉÷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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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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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수당 1일분)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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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봉에서 365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하여 일급을 계산하시는게 가장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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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월 근로시간수는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면 정확한 연차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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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통 급여총액 또는 추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에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365 x 잔여연차일수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해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간통상임금/12개월/월소정근로시간*1일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방법과 "연봉총액/12개월/월총근로시간*1일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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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 계산법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통상임금을 구하시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어

    연차 1일당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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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산정하기 위하여 통상시급을 구하게 되는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월급여를 1개월 소정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등 총액을 월소정근로시간 수 (주5일 8시간 일하는 경우라면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 통상시급을 구하신 후 1일 소정근로시간 수(209시간 기준 8시간)를 곱하여 1일분 연차수당을 구하고 미사용일수만큼을 다시 곱하여 총 미사용연차수당을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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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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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통상시급 × 잔여연차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임금 총액 / 209 (월 소정근로시간_주휴포함) 입니다.

    만약 임금이 기본급과 추가수당으로만 이루어져있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 기본급 / 209 ×잔여연차일수 × 8시간 이 연차미사용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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