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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창한침팬지188
거창한침팬지188
22.01.22

연봉계약서 잔업수당/특근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5년동안 연봉제라는 명목으로 잔업수당을 못받고 일을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본 그론자는 연봉 근로자로서 상기 약정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를 하는 경우 그초과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갑하지 않는다 .

제가 현장관리자 이기떄문에 잔업발생시 무조건 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고정적인 잔업이 아니라 수시나오는 잔업/특근이엿는데 출퇴근 기록이라던지 현장 잔업관련 자료는 모두 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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