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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진도개12322.01.22

퇴사예정인데 연차몇개챙길수있나요?

5인이상 의원급병원에 근무하고있습니다 2019.02.26에 입사하였으며 그동안은 연차개념이아닌 휴가개념으로 여름휴가 6일정도 받고있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태 그렇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연차법이바뀌었다해서 연차를챙겨준다하는데 제가 2022.02.28일 퇴사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퇴사할때 챙겨받을수있는 법적 연차는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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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9.02.26에 입사하였으며 그동안은 연차개념이아닌 휴가개념으로 여름휴가 6일정도 받고있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태 그렇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연차법이바뀌었다해서 연차를챙겨준다하는데 제가 2022.02.28일 퇴사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퇴사할때 챙겨받을수있는 법적 연차는 몇개인가요?

    21.12.31일까지는 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대체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22.1.1부터는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실제 사용갯수 및 대체갯수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기준이라면 21.2.28발생한 연차 (15일)에서 21.2.28~21.12.31일까지 근로일 중 공휴일, 여름휴가 쓴 날을 제외한 나머지만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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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2.26 15개, 2021.2.26 15개, 2022.2.26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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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질문자님에게 그동안 발생했던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02.26. ~ 2020.02.27. : 11개

    2020.02.26. ~ 2021.02.27. : 15개

    2021.02.26. ~ 2022.02.25. : 15개

    2022.02.26. ~ 16개

    퇴사할때 받을 수 있는 연차의 개수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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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꼐서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한다면 총 발생 연차는 2.28 퇴사시 57일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휴가(공휴일 연차대체, 여름휴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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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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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종전에 잔여 연차가 얼마인지 알수없으나, 2022년 2월 26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6일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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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2월 26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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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2월 26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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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22.2.26일에 발생하는 16일을 전부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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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의원급병원에 근무하고있습니다 2019.02.26에 입사하였으며 그동안은 연차개념이아닌 휴가개념으로 여름휴가 6일정도 받고있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태 그렇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연차법이바뀌었다해서 연차를챙겨준다하는데 제가 2022.02.28일 퇴사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퇴사할때 챙겨받을수있는 법적 연차는 몇개인가요?

    --------------------------------------------------

    네. 2년 이상을 재직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최대 41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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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시점부터 퇴사일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2.26~2020.1.2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6일에 총 11일 발생)

    -2019.2.26~2020.2.2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2.2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2.26~2021.2.2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2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2.26~2022.2.2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26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57일 연차휴가 발생,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7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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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있으면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고,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이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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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9.2.26.에 입사하셨고, 입사일 기준 연차 산정 시

    2019.2.26~2020.2.25. 최대 11개

    2020.2.26. 15개(전년도 80%이상 출근)

    2021.2.26.15개(전년도 80%이상 출근)

    최대 41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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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회사라고 하더라도 만약 2022년 이전에 공휴일에 휴무하면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정확한 미사용일수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발생연차만을 기준으로보면 2019.2.26.2020.1.26.까지 총 11일,
    2021.2.26.에 15일
    2022.2.26.에 15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근무기간 중 개근 및 전년도 출근율 80%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41일의 연차휴가 중 근무기간 중 공휴일 및 여름휴가와 대체하여 소진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큼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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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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