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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이직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직 하기 위해 면접도 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람 구할때 까지 일을 해주면서 들어 오시는분 인수인계도 해주어야 되는데요 약 이주만 해주면 되겠지요? 아직 회사 상무님에게는 집에 일이 있다고 애기 할 생각입니다 만약 인수인계 절차등 한달 해주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계약서상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것이고,별도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릅니다.민법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의일기가 지난날까지는 근로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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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퇴사 한달전에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퇴사 한달 전 변경된 근무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만 변경된 것이고, 실제 4대보험상 근로시간변경처리되지 않았다면 이전 시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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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 꼭 한달 지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퇴직통보는 한달전에 해야한단 내용이 있긴했는데제가 21일날계속퇴사를 요구하는게 가능한경우일까요?사업주가 문제삼으면 얼마든지 문제삼을수 있습니다.지금 사실상 계약서도없는데 꼭 한달을 지켜줘야하나요?사실상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이경우도 계약서상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의1기가 지난날까지 근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한달을 지킬필요가없다면 대표님이 계속 얘기가없으면 전 21일로 통보했으니 그날까지만 일해도 되나요?사업주가 승낙한경우라면 문제안되나, 임의로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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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인데 실업급여 수급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A회사에서 해지 처리하기 전까지는 이중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이중가입시 급여가 더 높은 쪽으로 가입이 된다고 들었는데 A회사 급여가 더 높아서요. 상실신고가 늦어지는 것이지 실제 퇴사일이 2월달로 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경우 B회사에서 계약직근무한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계산해서 딱 주 40시간인데 실업급여 하한액(60,120원)을 받게 되는거 맞죠?저 근무시간이면 최저임금 월급으로 1,914,440원이 맞는 지도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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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주말이 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을 2월 12일(토)로 기입했을 때와 2월 14일(월)로 기입했을 때의 급여 정산의 차이가 있나요?2월12일로 할경우 해당 주 주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2. 1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면, 사장이 2월 14일(월)에서 앞당긴 날짜(2/11~2/13)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이를 '해고'로 해석할 수 있나요?근로자의 사직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일을 조정하여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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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요구 및 연차계산을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 하기전 기존계약일이 끝나면 퇴직금을 요구,수령 한뒤 중간에 쉬는날 없이 바로 재계약을 진행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근로자가 문제제기 한다면 계속근로주장해볼 순 있습니다.이경우 퇴직금 정산은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1번질문의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 을 했을경우 3년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16개를 유지 할수있나요?위 경우라면 형식상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차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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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서 제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를 채용한 점장(해당 지점에 직접 근무도 하고있음)과 사업자신고나 수료증 등 해당 지점에 적힌 사업주의 명의가 다를경우 업주를 누구로 적어야할까요?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를 대상으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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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 대체휴무없고 휴일수당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의 근로시간 209시간을 맞춰야한다면서 오히려 추가 근무를 해야한다하고 공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도 없고 휴일수당이 없는데 이게 맞습니까???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전면적용대상입니다.이경우 대체공휴일및 공휴일은 휴일근무이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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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근로자로 매번계약서를 새로작성하는 경우라면 주휴일적용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2.다만 위경우 주40시간 일 6시간 40분이라느 것은 주6일근로를 예정하는 내용한다는 점,해당기간 근로하는 게 맞다면 주휴일은 별도 발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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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서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장 측에서는 해고통지서는 한달뒤부터 해고를 한다는 뜻이며 해고통지서를 받고 유예기간동안 출근을 안할시 자진 퇴사라고 하네요. 무슨 말이 맞는건가요해고통지서의 실제 효력발생일을 한달뒤로 명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도 같이 이루어진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나,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즉시해고로 봐야합니다.다만 해고이후 사업주가 원직복직을 명령한 경우라면 원직복귀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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