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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곰274
비범한곰27422.01.15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서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

1월 10일 해고를 통보받고 1월 13일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1월 16일 화,목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무를 안할시 자진퇴사 처리가 된다는말과 함께요. 저는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출근을 왜하냐는 질문을 했고, 매장 측에서는 해고통지서는 한달뒤부터 해고를 한다는 뜻이며 해고통지서를 받고 유예기간동안 출근을 안할시 자진 퇴사라고 하네요. 무슨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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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해고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서면통지에 기재된 시기’와 ‘서면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시기’가 다른 경우 해고의 효력발생일이 전자 또는 후자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해고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11조) 민법상 도달주의 원칙에 따르면 해고의 효력발생일은 ‘서면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해고의 효력발생일에 대한 법원의 주류적인 입장은 민법상 도달주의 원칙과는 다소 다른 결론을 내린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면통지에 기재된 시기’를 도과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의 서면통지가 도달된 사건에서 대다수 판례는 ‘서면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시기’가 아닌 ‘서면통지에 기재된 시기’(서울행법 2009.9.3. 선고, 2009구합13078) 또는 ‘서면통지를 작성하여 발송한 시기’(서울행법 2012.6.28. 선고, 2011구합23313)를 효력발생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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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고시 서면통지는 해고 당일날 하여도 무관하나 해고예고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에 관한 의무는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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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 중 출근의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출근을 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진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기간중의 결근을 무급으로 처리(월급제의 경우는 특단의 규정이 없을 때)함은 동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근기1455-33660)

    ▶해고예고기간중에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즉시해고한 경우라 할지라도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기1451-20718,198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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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 10일 해고를 통보받고 1월 13일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1월 16일 화,목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무를 안할시 자진퇴사 처리가 된다는말과 함께요. 저는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출근을 왜하냐는 질문을 했고, 매장 측에서는 해고통지서는 한달뒤부터 해고를 한다는 뜻이며 해고통지서를 받고 유예기간동안 출근을 안할시 자진 퇴사라고 하네요. 무슨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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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해고통보서를 한달전에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한달전 해고통보와 상관없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이 맞다면 3개월내 반드시 구제신청 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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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측에서 귀하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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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적으로 나와있어야 적법한 해고통지가 됩니다.

    해고통지서에 해고시기가 나와있지 않고, 구두상으로 한달 뒤에 해고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한 것은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사측에 요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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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1.10.해고 후 절차적 문제를 인지하고 다시 절차에 맞춰서 해고예고 통지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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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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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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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해고일 전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자진퇴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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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장 측에서는 해고통지서는 한달뒤부터 해고를 한다는 뜻이며 해고통지서를 받고 유예기간동안 출근을 안할시 자진 퇴사라고 하네요. 무슨 말이 맞는건가요

    해고통지서의 실제 효력발생일을 한달뒤로 명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도 같이 이루어진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즉시해고로 봐야합니다.

    다만 해고이후 사업주가 원직복직을 명령한 경우라면 원직복귀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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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서에 해고예고에 대한 말이 있다면 회사의 말이 맞을 것이나, 퇴사일에 대해 30일의 기간을 주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해고 철회는 불가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고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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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일자를 1.13로 기재했다는 점에서 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3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자진 퇴사로 볼수도 없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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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일(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한 달 뒤로 했다면 해고일 전까지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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