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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곰274
비범한곰274
22.01.15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서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

1월 10일 해고를 통보받고 1월 13일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1월 16일 화,목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무를 안할시 자진퇴사 처리가 된다는말과 함께요. 저는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출근을 왜하냐는 질문을 했고, 매장 측에서는 해고통지서는 한달뒤부터 해고를 한다는 뜻이며 해고통지서를 받고 유예기간동안 출근을 안할시 자진 퇴사라고 하네요. 무슨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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