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용+일용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용+일용 관련해 궁금한점이 생겨 글 남깁니다.
제가 2020년 3월부터 2월말일까지 재직한 후, 실업급여 신청 마감 한 달을 앞두고 이제야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제 경우에 22년 1월 기준으로 1달치 급여만 수령할 수 있다고 하시며 안타까워 하셔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잠깐 일한 후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획입니다.
먼저 행정직 조교는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때 제가 4대보험, 혹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일터에서 하루에 4-5시간씩 2주간 단기로 일하는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용직으로 잠깐 짧게 일하게 되면 하루 수령 금액이 확 줄어든다고 하셔서 그것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그냥 실업 급여 한 달치만 받고 끝내는 게 나은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철회는 28일 이전에 가능하다고 하여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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