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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쭈꾸미295
유연한쭈꾸미29522.01.15

실업급여 상용+일용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용+일용 관련해 궁금한점이 생겨 글 남깁니다.

제가 2020년 3월부터 2월말일까지 재직한 후, 실업급여 신청 마감 한 달을 앞두고 이제야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제 경우에 22년 1월 기준으로 1달치 급여만 수령할 수 있다고 하시며 안타까워 하셔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잠깐 일한 후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획입니다.

먼저 행정직 조교는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때 제가 4대보험, 혹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일터에서 하루에 4-5시간씩 2주간 단기로 일하는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용직으로 잠깐 짧게 일하게 되면 하루 수령 금액이 확 줄어든다고 하셔서 그것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그냥 실업 급여 한 달치만 받고 끝내는 게 나은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철회는 28일 이전에 가능하다고 하여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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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지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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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그냥 실업 급여 한 달치만 받고 끝내는 게 나은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철회는 28일 이전에 가능하다고 하여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아래 조건을 또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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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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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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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때 제가 4대보험, 혹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일터에서 하루에 4-5시간씩 2주간 단기로 일하는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1일 4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실제 일별수령액이 적어질수 있습니다.

    주5일 주40시간근로하는 직장을 찾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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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바, 2주간 단기로 근무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적어도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구직급여일액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만하면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를 10일 미만으로 하여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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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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