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서 제기
업장은 편의점입니다.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한다고할 때
저를 채용한 점장(해당 지점에 직접 근무도 하고있음)과 사업자신고나 수료증 등 해당 지점에 적힌 사업주의 명의가 다를경우 업주를 누구로 적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업장은 편의점입니다.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한다고할 때
저를 채용한 점장(해당 지점에 직접 근무도 하고있음)과 사업자신고나 수료증 등 해당 지점에 적힌 사업주의 명의가 다를경우 업주를 누구로 적어야할까요?
-----------------------------------------------------잘 모르시겠다면, 모두 신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명의자를 1순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실제 사용자(사장)를 판단해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는 개념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며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주와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편의점 점장의 경우 채용만 사업주
를 대신하여 한 경우이고 실제 직원일 수 있으니 우선은 명의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임금 지급 권한을 가진 자를 적으면 될 것이나,근로자 입장에서 사용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진정서에 피진정인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위 법규정 중에서도 사업주가 문제됩니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개인기업의 경우 경영주 개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사업자 신고에 명시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을 넣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사용자란에는
채용점장이 아닌 실제 사업주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점장도 근로자니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상대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를 채용한 점장(해당 지점에 직접 근무도 하고있음)과 사업자신고나 수료증 등 해당 지점에 적힌 사업주의 명의가 다를경우 업주를 누구로 적어야할까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를 대상으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관련해서 피진정인은 실질적인 사업장 대표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를 채용한 점장(해당 지점에 직접 근무도 하고있음)과 사업자신고나 수료증 등 해당 지점에 적힌 사업주의 명의가 다를경우 업주를 누구로 적어야할까요?
>> 근로기준법상 법적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명의 사용자가 아닌 실질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휘/감독을 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형식적인 서류상 내용보다 실질을 더 중요시합니다.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지휘감독을 행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한 자를 사용자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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