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장은 편의점입니다.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한다고할 때
저를 채용한 점장(해당 지점에 직접 근무도 하고있음)과 사업자신고나 수료증 등 해당 지점에 적힌 사업주의 명의가 다를경우 업주를 누구로 적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