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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수습기간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구요.

기한이 없는 정규직 계약서인데 수습기간동안 보험은 가입이 안되고 3.3% 소득세를 떼는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1년 이후에 적용되는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 등에서 이 기간은 빠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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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01.1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 3.3%가 아닌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퇴사절차 후 재입사하는 형식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수습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구요.

    기한이 없는 정규직 계약서인데 수습기간동안 보험은 가입이 안되고 3.3% 소득세를 떼는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1년 이후에 적용되는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 등에서 이 기간은 빠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3.3퍼센트를 공제했다고 해서 근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재직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모두 가입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수습기간을 별도로 두고,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3.3% 소득세를 떼는 것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3. 계속근로기간

    -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된 근로기간으로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연차 등 적용 시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에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1년 이후에 적용되는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 등에서 이 기간은 빠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본래 수습기간이라함은 근로계약이 획정된자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견습기가을 부여하는 것이나,

    위와같이 3.3공제하는 것은

    근로자로 보지않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후3개월 산입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바,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새로작성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수습도 근로계약입니다.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가입하여야 하고,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등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습 계약서 작성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급여 계산시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서이면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단지, 수습기간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세금 신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맞다면 3.3%세금 공제를 하였어도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