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구요.
기한이 없는 정규직 계약서인데 수습기간동안 보험은 가입이 안되고 3.3% 소득세를 떼는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1년 이후에 적용되는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 등에서 이 기간은 빠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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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3.3퍼센트를 공제했다고 해서 근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재직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모두 가입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