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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참고래239
보람찬참고래23922.01.15

단기근로자 4대보험 신청가능한가요?

단기알바로 24일정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서 회사에 4대보험을 요청했습니다. 단기근로자도 4대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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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8일 이상 근무를 했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일이라도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내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고 1개월 이상 고용되면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고용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연금의 경우 한달 미만 근로이므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로 24일정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서 회사에 4대보험을 요청했습니다. 단기근로자도 4대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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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해준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로 24일정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서 회사에 4대보험을 요청했습니다. 단기근로자도 4대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의문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