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 4대보험 신청가능한가요?
단기알바로 24일정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서 회사에 4대보험을 요청했습니다. 단기근로자도 4대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8일 이상 근무를 했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일이라도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내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고 1개월 이상 고용되면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고용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연금의 경우 한달 미만 근로이므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로 24일정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서 회사에 4대보험을 요청했습니다. 단기근로자도 4대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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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해준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로 24일정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서 회사에 4대보험을 요청했습니다. 단기근로자도 4대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의문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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