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일방적인 노무계약서 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 조항은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 상 필요에 의한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의 변경에 동의한다."위 계약 조항 대로라면 근로계약서에 적시되었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수 있는건지요?또한 만약 위 조항이 법률적으로 적정하다고 한다면 회사의 경영 상을 어떠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내용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위 권한을 남용할 수 없는 바,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필요보다 큰경우라면 해당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업무상필요한것인 지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2
0
0
퇴사 및 실업급여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5일 주 40시간근로자라면 임금체불사실이 확실한 경우로자발적퇴사여부 해당 이직일전 위와 같은 사유가 2개월이상 존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관련 급여내역 및 주 근로하기로 정한 내용(카톡등) 준비하시기바랍니다.2. 다만 퇴사전 30일전 미공지 한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하는 것이 추후 법적다툼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0
0
1월말 퇴사예정 퇴직금미납+연차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퇴직금이 8개월 정도 미납되어 있고, 4대보험도 5개월째 미납이에요.퇴사할 경우 2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납입이 안되었을 경우 밀린 퇴직금과 4대보험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1) 월급에서 공제한뒤 미납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바, 독촉장을 받은 경우 미리 선납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바랍니다.(2) 퇴직금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고소 또는 민사제기가 가능합니다.2. 해마다 1월에 연차가 부여되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올해 연차가 16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사할 때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해당 기업에서 연차촉진절차를 적법하게 운영한것이 아니라면 퇴사시 16개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0
0
통상임금 및 월급산출 계산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때 주휴일에 시간계산=기본근로시간40시간 / 40시간 * 8시간 = 8시간 이 맞나요?아니면 49.5시간 / 40시간 * 8시간 = 9.9시간 이 되는건가요?감단승인 받은 자가 아니라면 8시간이 최대입니다.2) 그리고 한달이 4.345주라고 봤을 때[월 기본근로시간 (40시간+주휴일시간)*4.345 / 연장근로시간 21.7시간 / 야간근로시간 13시간]으로 총 261.20이되는게 맞나요?주5일근무자로 주40시간근로자인경우가 위와 같이 산정하며위근로자는 교대제 패턴에 따라서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 162.9 시간 / 주휴시간 32.5시간 / 연장근로시간 24.4시간 / 야간근로시간 5.4시간최종 급여산정기준시간은 225.4시간으로 산정됩니다.3) 만약 2)계산을 산출해서 통상임금이 시간당 만원으로 정해졌다면 월급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까지 궁금합니월급여액이 확인되어야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0
0
무단결근중인 직원의 퇴사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12월13일 직원이 입사하고 22년 1월 10일부터 무단 결근 중인(연락도 안됨) 직원이 있습니다.직원이 계속 연락이 안되서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로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되는 직원에 대해서는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출근을 요구하는 문자를 계속 보내고,일주일가량 무단결근 한경우라면 일주일간 답신이 없는 경우 자발적 퇴사처리됨을 예고한뒤,해당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자발적 퇴사처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2
0
0
탄력근무제의 휴일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주6일 근로일로 정해야할 것이며, 일요일이 근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0
0
퇴직연금 dc 형_나머지 기간 계산식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20-03-02퇴사일 2021-12-31퇴직연금DC형 가입자이며,해당기간 총액대비 해당기간 월수로 나누면 1년기준 납입금 총액이 나오며, 위 금액을 9/12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0
0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위한 조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용인에 본사를 둔 회사에 입사하였는데.강릉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던중 주말부부생활이 퇴사할 예정입니다.2021년 7월11일 입사일이고 퇴직예정일은 2022년 1월31일인데.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강릉 발령이후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수급신청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0
0
야근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긴 출퇴근 카드도 없고 출퇴근대장도 없어서 초과근무가 증명될만한 자료로 야근시 법카로 결제하는 식대등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걸로도 자료가 될까요?제가 못 받고있는 야근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추가되는 시간은 청구가능합니다.다만 근로한 내역을 증빙해야하는 바,예시한 바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0
0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2월 23일 ~ 22년 1월 3일(8일 근무) 주휴 1개2. 12월 23일 ~ 22년 1월 7일 (12일근무) 주휴 2개이렇게 지급하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는바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한 것으로 주휴 발생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0
0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