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때 주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동시행령 제30조제1항).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일에'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가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본다면, 첫번째 주는 주 소정근로일 중 2일(목,금)요일만 근로하게 되므로 해당 주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둘째 주는12.27~31까지 개근 시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세번째 주는 1.3~7까지 개근 시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7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